2008년 6월 21일 토요일

인천(송도)경제자유구역안의 151층 ‘인천타워’조감도


kim sanghoon
건축
문화
▲ 인천(송도)경제자유구역안의 151층 ‘인천타워’조감도



국토해양부는 6월5일 경제자유구역·재정비촉진지구·관광특구·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특별건축구역에 지어지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주택과 호텔 등 복합용도의 건축을 허용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지난 3월24일 대통령 업무보고시 보고한 사항으로 그 후속조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건설하는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주택과 숙박시설·위락시설·공연장의 복합건축이 가능해졌다.

다만, 주거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제외하고, 위락시설은 주택과 구조가 분리되어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만 허용하기로 했다.

대상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300세대 이상인 주택과 주택외의 복합용도로 지어지는 건축물이 이에 해당된다.

허용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관광특구, 행정중심복합도시안의 사업구역, 특별건축구역 등 주변지역을 포함한 광역적인 계획관리가 가능한 지역으로 했다.

또한, 현재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건설하는 경우에는 출입구·계단·승강기를 별도로 분리토록 하고 있으나, 초고층건축물에 숙박시설·공연장을 복합해 건설하는 경우에는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계획과 설계를 위해 구조분리 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천(송도)경제자유구역안의 151층 ‘인천타워’는 주택과 숙박시설(호텔)이 함께 건설되는 첫 사례가 된다.

국토해양부는 향후 특별건축구역·재정비촉진지구 등으로 지정되는 곳에도 이 같은 초고층 복합용도의 건축이 활발해져 투자유치와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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