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1일 수요일

삼화지구택지개발공사 재개

kim sang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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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발굴로 중단됐던 삼화지구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가 재개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삼화지구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는 지난 2006년 5월 착수됐으나 문화재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에서 철기시대에 이르는 대단위 무덤유적과 상당량의 유물이 발굴돼 공사가 중단됐다.

하지만 사업지구내 대부분 구간에서 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되면서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조성공사에 들어간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7월 지역 주민들의 현안사항인 삼수천 하류 정비를 위해 사업시행자와 간담회를 갖고 하천정비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이행중이다.

도는 본격적인 삼화지구택지개발공사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무주택자들의 주택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2004년 12∼2010년 12월 삼양동·화북동·도련동 일원 97만5000㎡에 2424억원을 투입해 6400세대(1만8900명)를 수용할 수 있는 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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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디자인 좋은 건물에 용적률 10% 더 준다

kim sang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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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디자인 좋은 건물에 용적률 10% 더 준다

친환경.에너지 절약형도 5% 이내 혜택 인정

이달부터 서울지역에서 디자인이 우수하고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계된 건축물은 최대 20%까지 용적률을 더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수준 높은 주거문화를 창출하고 고유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건립 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은 10%, 친환경 또는 에너지 절약형 건물은 각 5% 이내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따라서 디자인.친환경.에너지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2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와 동시에 적용할 수 없고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시는 이번 인센티브제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에 허용할 수 있는 용적률 범위를 규정하는 '허용 용적률' 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지침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12층 이하 건물이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균 18층 이하로 층수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평균 16층으로 계획했을 때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면서 문화재 주변과 한옥 보존 지역에서는 층수 완화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새 지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제로 연간 2천 가구의 아파트가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지침은 지난달 24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됐으며 2011년 5월 31일까지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건축물의 유효 기간은 3년이며 이 기간에 사업승인 인가를 얻지 못하면 그 효력은 자동 상실된다.

용적률 인센티브 신청은 지구단위계획 또는 정비계획 입안 시에 인센티브 항목을 명기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으로 서울시가 더욱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도시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수 디자인 등에 대한 평가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moonsk@yna.co.kr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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