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 27일 일요일

교남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고시

kim sanghoon
건축
문화
세계고층건물디자인 사진
개인이야기
건축법
제 목 교남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고시
담당기관 뉴타운사업본부 담당부서 뉴타운총괄반 담당자 한도석 전화번호 2171-2622 일자 06/04/13
내 용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126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37호(2005.2.5) 및 같은 고시 제2006-105호(2006.3.30)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이 변경 결정된 종로구 교남동 62-1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남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4월 13 일




서울특별시장




교남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고시

1. 정비사업의 명칭 : 교남 도시환경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단위 : ㎡)

구 분
명 칭
위 치
면 적
처분방식
비 고

신규
교남 도시환경

정비구역
종로구 교남동 62-1번지 일원
168,105.8
관리처분
구역내 존치 5개소

7,680.1 ㎡ 포함






3. 정비구역의 분할계획

(단위 : ㎡)

분할 구역명
구 역 면 적
비고


대 지
정비기반시설용지


168,105.8
124,259.1
43,846.7


교남1구역
152,430.1
111,979.6
40,450.5
구역내 존치 5개소

7,680.1 ㎡ 포함

교남2구역
6,801.4
5,510.1
1,291.3


교남3구역
8,874.3
6,769.4
2,104.9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조서

? 교남 1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43
15
집산도로
250
평동
교남동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43
16
집산도로
202
교남동 55-1
송월동 98-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40
12
집산도로
750
충정로1가
행촌동
일반도로


변경
중로
3
40
13
집산도로
810
평동7-35
교북동 35-8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100
13
집산도로
148
교북동 10-38
행촌동 37-26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101
13
집산도로
350

(205)
평동 209-1
송월동 68-4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101
11
국지도로
224
평동 13-30
평동 36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6
국지도로
170
행촌동 1
홍파동 10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102
8
국지도로
314
송월동 2-2
행촌동 1-66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6
국지도로
110
송월동 19-2
송월동 36-1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6
국지도로
190
송월동 112-31
평동 20-7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6
국지도로
170
평동 20
평동 36
일반도로




? 교남 2

결 정

구 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비 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

(m)

신설
소로
1
100
11
국지도로
35
교남동 10
교남동 8-2
일반도로




? 교남 3

결 정

구 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비 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

(m)

신 설
중로
3
101
13
집산도로
350

(145)
평동 209-1
송월동 68-4
일반도로
교남1



나)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조서

? 교남 1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원
어린이공원
송월동 2-3 일원
-
증)3,201.0
3,201.0

신설
공원
근린공원
신문로2가동37일원
-
증)10,070.0
10,070.0

신설
공원
어린이공원
교북동 10-38일원
-
증)490.0
490.0






? 교남 2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원
어린이공원
교남동 10 일원
-
증)834.0
834.0






다) 도시계획시설(녹지)결정 조서

? 교남 1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녹지
완충녹지
평동 108 일원
-
증)973.0
973.0






라)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 조서

? 교남 2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광장
일반광장
교남동 58-5 일원
-
증)700.0
700.0






마)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 조서

? 교남 1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공공지
공공공지
평동 16-1 일원
-
증)157.0
157.0

신설
공공공지
공공공지
송월동 32-43
-
증)1,800.0
1,800.0



? 교남 2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공공지
공공공지
교남동 6 일원
-
증)123.0
123.0






바)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 조서

? 교남 1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공청사
동사무소
행촌동 180-10 일원
-
증)910.0
910.0

신설
공공청사
파출소
송월동 116 일원
-
증)600.0
600.0

신설
공공청사
교통순찰대
행촌동 158-8 일원
-
증)2,500.0
증)2,500.0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의 종류
위치
대상
설치기준
건설계획

(기준)

관리사무소
도면참조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10㎡+(건립세대수 - 50)×0.05㎡
185㎡

휴게시설
도면참조
설치개소
1개소+500 세대마다 1개소를 더한 개소

(500세대 이상시
7개소

어린이놀이터
도면참조
설치면적
300㎡+(건립세대수 - 100)
3,000㎡

근린생활시설
도면참조
최대면적기준
세대당 6㎡를 초과할 수 없음
14,350㎡

주민운동시설
도면참조
운동장설치면적
300㎡+〔건립세대수 - 500)÷200)〕×150㎡
13,450㎡

경로당
도면참조
설치면적(300㎡ 초과시

300㎡로 함)
20㎡+(건립세대수 - 150)×0.1㎡
265㎡

주민공동시설
도면참조
설치면적(300㎡초과시

300㎡로 함)
50㎡ + (건립세대수 - 300)×0.1㎡
335㎡

보육시설
도면참조
설치면적(통행거리300m 내에 동일규모시설 있을시 예외)
상시 300인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규모(영유아 1인당 3.36㎡
510㎡

문고
도면참조
500세대 이상
건물㎡, 좌석 6석, 자료 1,000권 이상
160㎡






6. 건축시설계획

? 교남 1

결정

구분
구역구분
획지

구분
위치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최고층수(층)
연면적

(㎡)
높이

(m)
주용도

명칭
면적

(㎡)
기준
상한

신규
교남1
104,299.5
1-1
행촌동 27-1 일원
12,857.8
50이하
-
250이하
20이하
32,140
70이하
주거

1-2
홍파동 42-1 일원
54,875.2
50이하
-
250이하
20이하
137,180
70이하
주거/판매

1-3
평동 13-1 일원
26,126.1
50이하
-
250이하
20이하
65,310
70이하
주거/판매

1-4
평동 13-1 일원
990.1
50이하
-
250이하
20이하
2,470
70이하
주거

1-5
교북동 37-26 일원
870.0
50이하
-
250이하
5 이하
2,170
-
종교시설

1-6
홍파동 5-18 일원
700.0
50이하
-
250이하
5 이하
1,750
-
종교시설

1-7
교북동 11-2 일원
3,870.3
60이하
-
550이하
20이하
21,280
70이하
주거/판매/업무

1-8
행촌동 158-8
2,500.0
50이하
-
250이하
8 이하
6,250
30이하
공공청사

1-9
행촌동 180-10
910.0
50이하
-
250이하
5 이하
2,270
20이하
공공청사

1-10
송월동 116 일원
600.0
50이하
-
250이하
5 이하
1,500
20이하
공공청사

주택건설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비율 : 세대당 전용면적 115㎡이하

○ 건설비율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80%이상(적용 82.5%)

- 세대당 전용면적 40㎡이하 임대주택세대수의 40%이하(적용 38.2%)

구분
전용면적
세대수
소계
비율
비고

전용면적 85㎡미만

(82.5%)
36.9㎡
167
1,847
7.5
임대

46.9㎡
270
12.1
임대

59.9㎡
663
29.6


84.9㎡
747
33.3


전용면적85㎡이상

(17.5%)
115.0㎡
393
393
17.5




건축한계선
○ 지구내 가로변 : 3m

○ 중로 3-101호선 상업지역 동측, 중로 3-40호선 임대주택부지 남측도로변 일부 : 6m

○ 중로 3-40호선 임대주택부지 북측도로변 일부 : 8m

○ 중로 2-43호선 북측 돌변 : 10m

○ 사직로변 임대주택부지 : 10m

※ 세부계획은 정비계획 도면과 같음

벽면한계선
○ 의주로에서 인왕산녹지축 연결 보행자도로 : 15m

○ 생활가로변 : 17m

○ 생활가로변 1층 벽면한계선 : 5m

※ 세부계획은 정비계획 도면과 같음






? 교남 2

결정

구분
구역구분
획지

구분
위치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연면적

(㎡)
최고층수(층)
높이

(m)
주용도

명칭
면적(㎡)
기준
상한

신규
교남2
6,801.4
획지2
교남동 28 일원
5,510.1
60이하
500
650이하
35,810
20이하
70이하
업무

/판매

건축한계선
○ 가로변에 적용 : 3m

※ 세부계획은 정비계획 도면과 같음

벽면한계선
○ 상업지역 중간 : 5m

※ 세부계획은 정비계획 도면과 같음






? 교남 3

결정

구분
구역구분
획지

구분
위치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연면적

(㎡)
최고층수(층)
높이

(m)
주용도

명칭
면적(㎡)
기준
상한

신규
교남3
8,874.3
획지3
평동 222 일원
6,769.4
60이하
600
800이하
54,150
25이하
90이하
업무

/판매

건축한계선
○ 가로변에 적용 : 3m

※ 세부계획은 정비계획 도면과 같음(별첨3)

벽면한계선
○ 상업지역 중간 : 5m

※ 세부계획은 정비계획 도면과 같음(별첨3)



※ 다음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인가전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할 것.

- 정비구역 북측 성곽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방안

- 정비구역의 동서를 연결하는 녹지를 조성하여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

- 각 동별 층수는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




7. 도시경관과 환경보존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 시 경 관
○ 뉴타운대상지내 주요 시각통로(view-corridor)를 설정하여 도시 공간내 개방감 부여 및 방향성 유도

○ 역사문화공원과 인왕산 녹지축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복원 식재를 통하여 친환경 경관계획수립

○ 다양한 형태의 건축계획으로 단지의 인지성을 높이고 다채로운 보행환경 조성

○ 의주로변 상업쇼핑몰 등 지역인지성 건축물(landmark)형성 유도지역에 대한 가로입체형 복합 건축물 입지유도


환경보전
○ 도시생태계 유지 및 환경보호를 위한 풍부한 조경녹지 설치 및 에너지 절약형 단지계획 기법채택

○ 생태면적율 30%이상 확보 : 정비사업 시행시 반영
환경성 검토서 참조

재난방지
○ 집중호우시 구역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두변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환경성 검토서 참조






8.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및

획지
정비계량계획(동)

명칭
위치
면적

(㎡)
명칭
면적

(㎡)

존치
철거후신축
철거후

이주




168,105.8
-
-
925
5
916
4

신규
교남1구역
송월동33-2 일원
152,430.1
-
-
880
5
871
4

신규
교남2구역
교남동 28 일원
6,801.4
-
-
34
-
34
-

신규
교남3구역
평동 222 일원
8,874.3
-
-
11
-
11
-



9.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 구역지정 고시 후 4년 이내

10.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없음

1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연면적(㎡)
세 대 수
세대규모

(전용)
비고

행촌동 27-1번지 일원
12,857.8
5
32,140
437
36.9㎡

46.9㎡
교남1



13. 공공용지 부담계획

구분
구 역

총면적
계획대지
계획공공용지
기존공공용지
존치

소계
도로
공원
녹지
광장
공공

공지
소계
도로


160,425.7
116,028.2
43,846.7
25,498.7
14,595.0
973
700
2.080.0
34,545.5
34,545.5
550.8

교남1구역
144,750
103,748.7
40,450.5
23,059.5
13,761.0
973
700
1,957.0
32,133.9
32,133.9
550.8

교남2구역
6,801.4
5,510.1
1.291.3
457.3
834.0
-
-
-
849.3
849.3
-

교남3구역
8,874.3
6,769.4
2,104.9
1,981.9
-
-
-
123
1,562.3
1,562.3
-



14.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건축계획)작성은 용도지역변경을 전제로 수립된 상기 정비계획에 따라 작성할 수 있으며, 용도지역 변경의 효력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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