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 27일 일요일

고시)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고시

kim sanghoon
건축
문화
세계고층건물디자인 사진
개인이야기
건축법

(고시)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고시
담당기관 뉴타운사업본부 담당부서 뉴타운사업2반 담당자 이원희 전화번호 02-2171-2661 일자 06/03/27
내 용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09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374호(2003.11.18)로 청량리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되고, 같은 공고 제2005-716호(2005.5.26) 등으로 개발기본계획이 승인된 동대문구 전농동 494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3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고시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명 칭
위 치
면적(㎡)
비 고

신 규
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
동대문구 전농동 494번지 일대
28,679







2. 정비계획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전농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및 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합 계
28,679.0
100.0


택 지

(획 지)
소 계
18,662.0
65.1


1 구 역
18,185.4
63.4
?복합기능(판매+업무+주거+문화)

2 구 역
476.6
1.7
?의료시설(병원)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0,017.0
34.9


도 로
6,055.1
21.1

광 장
2,358.7
8.2

공공공지
1,009.3
3.5

경관녹지
201.2
0.7

공공청사

(3 구역)
392.7
1.4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 관련)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변경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92
25
보조간선
1,400
전농동

(산업대앞)
답십리

(광로5호)
일반
서고 제743호

(’63.12.30)
배봉로

변경
대로
3
92
25
보조간선
1,400
전농동124

(시립대학앞)
답십리

(광로5호)
일반

구역내 전농동 649-2~683호간(B= 25 → 28m,~30m, L = 195m)폭원 확장

기정
대로
3
130
25~31
보조간선
2,100
오스카극장 동측

(왕산로)
전농동

광장
일반
서고 제187호

(’78.5.01)
답십리길

변경
대로
3
130
25~31
보조간선
2,100
전농동621-1

(왕산로)
전농동

광장
일반

구역내 전농동 680-19~649-2호간(B = 25 → 28m, L = 180m)폭원 확장

기정
중로
1
382
20
집산도로
305
전농동

588-176
전농동

588-1
고가

일반
서고제63호

(’97.3.13)
민자역사2단계 고가도로

변경
중로
1
382
18~23
집산도로
295
전농동

679-10
전농동

588-1
고가

일반



※ 구역내

-전농동679-10~681-3호간(B=6m~23m, L=250m,A=4,268.2㎡)도로 변경

-전농동681-16~681-3호간(B=6m~8m, L=95m,A=620㎡) 상부는 고가도로



※구역내?외 저촉시설은 도시관리 계획 변경절차에 따라 별도 추진중

※구역내?외 고가도로 현황 : 전농동681-16~588-1호간 (B=18m, L=140m)

기정
소로
3
-
8
집산

도로
124
전농동

677-3
전농동

676-2
일반
구고시제‘00-125호(’00.12.30)


변경
소로
3
-
8~11
집산

도로
124
전농동

677-3
전농동

676-2
일반

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내(L=55m, B=8→11m) 폭원 확장



2)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광 장
일반광장

(근린광장)
동대문구 전농동 493-2 일원
-
증)2,358.7
2,358.7





3)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규모(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기정
철도
일반철도

(철도역)
동대문구 전농동 588-1일대
동대문구 전농동 588-1일대
155,181.4㎡
서고시2002-386(02.10.31)
청량리역

변경
철도
일반철도

(철도역)
동대문구 전농동

588-1일대
동대문구 전농동 588-1일대
154,398.2㎡

감)379.4㎡

청량리역

※중로1-382의 도로변경결정에 따른 변경

※철도변경면적 감)783.2㎡중 구역내 379.4㎡

※ 전체 철도시설 변경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에 따라 별도 추진 중



4)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녹 지
경관녹지
동대문구 전농동 678-6
186.3
-
186.3
동대문구고시

제125호

(’00.12.30)
존치

변경
녹 지
경관녹지
동대문구 전농동 681
404.4
증)14.9
419.3
동대문구고시

제125호

(’00.12.30)
※ 구역내 14.9㎡ 증가(전농동 681-3)



5)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조서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공공청사
동사무소
동대문구 전농동 678-1대
392.7
-
392.7
동대문구고시제125호(00.12.30)
존치



6)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공공지
-
동대문구 전농동

680-15 일원
-
증)803.3
803.3

-입안내용 : 당초안897.6㎡→수정안:803.3㎡(감94.3㎡)

신설
공공공지
-
동대문구 전농동 678 일원
-
증)206.0
206.0





7)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조서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시 장
정기시장

(광문시장)
동대문구 전농동

493-2대
1,394
감)1,394
0
서고 제160호

(’72.11.2)







라. 건축물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1)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획지(택지) 구분
위치
연면적

(㎡)
주용도
건폐율

(%)
최 대

용적률

(%)
높 이

(m)
층 수

(지상/지하)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신규
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
28,679
1구역
18,185.4
전농동

679-2일원
227,257 이하
업무,판매

주거,문화
59%

이하
798%

이하
118m

이하
지상37층 이하/지하6층

2구역
476.6
전농동

497-77일원
2,028 이하
의료

시설
60%

이하
326%

이하
27m

이하
지상7층 이하/지하2층

3구역
392.7
전농동

678-1일원
건축관련 법규에 의함

(공공청사 : 동사무소)

임대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건설규모 : 전용면적 40㎡ 이상

?건설비율 :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퍼센트 또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의 10퍼센트) x 전체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비율 이상

?건립세대 : 42세대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간선변(배봉로) : 5m

?이면부 : 3m

주택의 건설 비율
?주거비율(전체 건축물연면적에 대한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비율) 41.45% 이하

비 고
※ 1구역의 용도 중 주거는 주용도(당해 건축시설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용도)가 될 수 없으며,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연면적 비율은 40% 이하임(주거용 오피스텔은 불허)

※ 기준용적률은 600%임.

※ 2구역(다일천사병원)의 경우 존치건물로써 건축법 제5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서울시건축조례 4조의 규정에 따라 용적률 326% 이하로 증축 및 개축을 허용하며, 향후 신축이 불가피할 경우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음.

※상기 건축계획(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은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수립된 사항이므로 그 효력은 용도지역 변경 결정 고시 후 효력이 발효됨.



2)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구역명
구역
면적(㎡)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개량
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

(28,679㎡)
1구역
27,623.4
전농동 679-2번지 일원
150
-
-
-
150


2구역
476.6
전농동 497-77번지 일원
1
1
-
-
-
-

3구역
579
전농동 678-1번지 일원
1
1
-
-
-
-






2.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부담률

가. 정비사업 시행계획

사업시행방법
사업시행 예정시기
정비사업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지정일로부터 4년
183세대



나. 공공용지 부담률

사업구역
사업시행면적
획지면적
기존공공

용지면적
계획공공

공지면적
부담률(%)

1구역
27,623.4㎡
18,185.4㎡
3,070㎡
9,438
25.94%

2구역
476.6㎡
476.6㎡
0
0


3구역
579㎡
392.7㎡
579㎡
0




계획공공용지면적-기존공공용지면적

※ 1구역 부담률 = ------------------------- ×100

사업시행면적-기존공공용지면적




(9,438-3,070)

= -------------- × 100% = 25.94%

(27,623.4-3,070)




3. 구역지정 조건 : 건물 색채 계획을 개선할 것.




4. 관계서류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뉴타운사업본부 뉴타운사업2반(☏2171-2661) 및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 2127-4292)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