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월 29일 금요일





















kim sanghoon
건축
사장교,특징 기존틀을 버어나 Y자형을 선택하고있다।
건축디자인너 김상훈.
중간에 있는 교각 위에 세운 탑에서부터 비스듬하게 친 케이블로 주형을 지탱하는 구조의 다리.

건설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과 송도를 연결하는 국내 최대교량 "인천대교"가 16일 기공식을 갖고 52개월(4년 4개월)간의 대역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천대교는 총연장 12.3km로서 인천 앞바다를 가로지르는 해상교량 길이만 11.7km에 이르며, 가장 어려운 공사구간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인천항 주항로를 넘어가는 사장교(cable-stayed bridge)로서 기술력과 난이도의 척도가 되는 최대 교각 간격이 800m(세계 5위), 주탑 높이는 230.5m로 63빌딩 높이와 비슷하다. 총 1조2,467억원('04년 1월 불변가격)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국내 민자사업으로는 최초로 시행사와 시공사를 분리하여, 시행사인 코다(KODA)개발이 자금조달과 사업관리를, 삼성JV(Joint Venture)가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게 되며 건설이 끝나면 시행사에서 30년간 운영한 뒤 국가에 반환한다. 건교부는 인천대교가 '09년에 개통되면 제2, 제3경인고속도로 및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됨으로써 서울 남부 및 수도권 이남지역에서 인천공항까지 통행 시간이 4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09년에는 인천공항 2단계 사업과 영종.송도.청라지구로 대표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1단계가 이미 완료되어 정부의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정책이 가시화되고 추가 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인천공항의 유일한 접근로인 영종대교에 긴급 재난 등이 발생하면 인천대교가 그 대체기능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한편, 건교부는 국고사업으로 시행 중인 인천대교의 접속도로(9.1km)는 최근에 턴키입찰을 거쳐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였으며, 올 12월에 착공하여 인천대교 준공에 맞춰 개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장교 (斜張橋 cable stayed bridge)
중간에 있는 교각 위에 세운 탑에서부터 비스듬하게 친 케이블로 주형(主桁)을 지탱하는 구조의 다리.
탑주(塔柱)는 도로 중심부에 1개, 양쪽에 1개씩, 또는 A형이나 역(逆) V형으로 만들고, 케이블은 탑에서 방사상(放射狀) 또는 평행으로 여러 개 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장교는 주형·탑주·케이블 등에 많은 종류가 고안되었고, 그 여러 가지 종류를 적절하게 조합해서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며, 또한 간명직절(簡明直截)하고 조형미가 풍부한, 독특한 구조형태가 쉽게 구성되기 때문에 지간(支間) 100∼400m의 다리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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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교 [ 斜張橋 ]
[명사]<건설>양쪽에 높이 세운 버팀 기둥에서 비스듬히 드리운 쇠줄로 다리 위의 도리를 지탱하게 된 다리। 물의 흐름이 빠르고 수심이 깊은 곳에 놓는다.

태극기 한마당

민족의 독립정신과 자주의식을 고취하고 나라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 광복60년의 해인 2005년 광복을 상징하는 815기의 태극기를 연중게양 하는 “태극기한마당”을 독립기념관에 조성하였다. “태극기한마당”은 나라사랑의 마음을 담고자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여 자신의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으며, 삼일절,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등 국가적 기념일과 경축일에 한다.
kim sang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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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 시설물2

계레의집
독립기념관의 상징이자 중심 기념 홀의 역할을 하는 건물이다. 길이 126m, 폭 68m로써 축구장만한 크기로 높이는 15층 높이(45m)에 이르는 동양최대의 기와집이다. 고려시대 건축물인 수덕사 대웅전을 본떠 설계한 한식 맞배지붕 건물이며, 북경의 천안문보다 더 크다.

계레의 집 마당


겨레의 집 앞 광장으로 폭 222m, 길이 258m, 면적은 약 38,535㎡이다. 독립기념관 개관 기념행사나 열린음악회 같이 수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를 치룰 수 있다. 중앙부는 화강석 포장으로 되어 있고, 외부는 온양판석과 잔디마감으로 되어 있다.


전시관
· 1전시관 · 2전시관 · 3전시관 · 4전시관 · 5전시관 · 6전시관 · 7전시관

독립기념관에 7개 전시관이 있다. 연 면적은 23,624㎡로써 국내의 실내 전시시설로서는 최대 규모이다. 철근 콘트리이트조 평슬라브 건물의 전시관은 높이 12.5m로 대공간 · 소공간 · 특별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수장고
각종 전시자료와 연구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 시설이 3개소(1,123.7㎡)있으며, 수장고 내부는 자료의 온전한 보존을 위하여 항온 · 항습시설을 갖추고 있다.




원형 극장

독립기념관에는 전 세계 8곳 밖에 없는 360도 원형 영상관이 있다. 연 면적 1,455.7㎡에 최대 500명이 동시 입장할 수 있으며, 영상물 '우리가 만드는 세상'은 최첨단 영상기법과 최신 음향시설로 관람객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준다.



통일염원동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고 그 의지를 후세에 길이 전할 역사교육장으로 통일염원의 동산이 조성되었다. 상징조형물은 원뿔형 무지개 모양으로 그 중심에 종을 설치하여 남과 북이 합일된 통일실현의 의지를 종의 울림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표출시키고자 하였으며, 또한 국민들의 통일염원을 벽돌에 새겨 후세에 영구히 보존하고자 국민참여의 장이 마련되어 있다.






계레의 탑
민족의 비상을 표현하고 있는 겨레의 탑은 막 대지를 박차고 하늘로 날아 오르는 새의 날개 같기도 하고, 기도하는 양손과 같기도 하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친 영원 불멸의 민족기상을 표상하고 민족의 자주 · 자립을 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전 · 후면에 무궁화와 태극의 약동하는 부조가 있고, 탑 내부에는 청룡 · 백호 · 주작 · 현무의 4신도를 상징화한 모자이크 조각이 4면을 장식하고 있다. 바닥에는 화강석으로 국토가 그려져 있고, 황동주물관 24괘로 방향을 표시하였다. 높이가 51m인 대형 조형물이다.







불굴에 한국인상
겨레의 집 내부 대형홀 중앙에 위치하며 애국애족의 정이 솟아오르게 하는 기념관 상징 조형물로서 불굴의 독립정신과 강인한 한국인 상을 상징한다. 1개당 무게가 3∼4톤 나가는 화강암 274개를 적석하여 하나의 군상을 이루는 환조이다. 뒷면에는 백두산 천지의 부조가 조각되어 있으며, 이로부터 조각상이 연결되어 용솟음치듯 창공을 향해 전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백두산 정기를 받은 우리 민족의 자주와 독립, 인류평화와 번영을 향해 쉼없이 표출되었던 불굴의 기상을 표상한 것이다. 뒷면 양쪽에 억압의 사슬을 끊고 자유와 나라의 독립을 위해 나아가는 독립투쟁의 용사 상이 부조되어 있다







추모 의 자리



애국선열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겨레의 영원한 번영을 다짐하는 공간인 추모의 자리는 독립기념관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폭 105m, 높이 3∼7m의 벽부조가 병풍처럼 둘러서 있고 가운데에 돌제단과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분수가 있으며, 벽부조 양쪽에는 봉화대가 설치되어 있다.







조선총독부 철거 부재 전시



1995년 8월 15일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회복하기 위해 철거한 구 조선총독부건물의 철거자재로 전시공원을 조성하여 과거사를 청산하고 밝은 미래를 지향하는 토론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공원이다.








독립기념관 동 · 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각각 18,181㎡, 7,273㎡이다. 각 단체 및 가족단위 야유회 · 단합대회 등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잔디광장으로 조성되어 있다.











백련못
약 26,446㎡의 면적에 50,000톤이 담수되어 있는 이 연못의 물은 흑성산 산정으로부터 개수로를 통하여 연못으로 유입되도록 하였으며, 외곽 호안은 지형의 연속성을 살려 완만하게 토사처리를 하면서 자연석을 배치하여 녹지와 나무그늘을 만들어 관람객이 접할 수 있는 아름다운 휴식공간으로 조성되었다.

























kim sang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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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충절의 상징 삼학사는 병자호란 때(1636년) 침략국 청나라를 상국(上國)으로 모실 것을 요구하는 화의를 반대하다 청나라(지금의 중국) 심양으로 끌려가 순국한 홍익한 · 윤집 · 오달제 선생을 말한다. 독립기념관에 삼학사비를 세운 목적은 국난을 당했을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초개같이 버린 삼학사분들의 호국충절의 기개와 정신을 기리고 본받아 나라사랑 정신을 갖게 하고자 건립하였다.이 비는 원래 순국한 삼학사에 대하여 청태종이 비록 적국의 신하지만 삼학사의 충절에 감복하여 삼한산두(三韓山斗 : 태산처럼 높고 북두칠성처럼 빛남)라는 휘호를 내리고 충절을 기리는 비와 재단을 세워 매년 제사를 지내게 하였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파괴되었다고 전해진다. 이후 1935년 만주 지역의 동포들이 성금을 모아 비를 재건립 하였지만 문화혁명 시기에 다시 파손되었다.
민족사의 계통을 명백히 정립하고, 고구려인의 기상을 보여주는 광개토대왕릉비(廣開土大王陵碑)를 독립기념관 겨레의 큰 마당에 재현하였다. 6.4m의 거대한 광개토대왕릉비는 4면에 새겨진 1,800여자의 비문을 통해 고구려의 역사적 사실을 전하고 있다.

북관대첩비 복제비는 임진왜란(1592년 ~ 1598년) 당시 북평사 정문부가 이끄는 의병들이 왜장 가토 기요마사의 왜군들을 격파한 것을 기념해 숙종 34년(1708년)에 세워진 대표적인 국난극복의 승전비이다. 그러나 러 · 일 전쟁 (1904~5년) 당시 북관대첩비는 일제가 강탈해가 지난 100년간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되었으나 우리나라의 끈질긴 요구로 2005년 10월 20일 반환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북관대첩비 원비는 2006년 3월 1일 북한 함경북도 김책시 림명리(옛 이름 길주)로 반환되었고, 2기가 복제되어 그 중 1기가 독립기념관에 세워진 것이다.복제비는 원래의 비신과 유사한 충남 보령 웅천산 애석을 사용하였고, 머리돌과 받침돌은 황해도 해주산 화강석을 사용하였다. 높이는 2.75m이며 의병단의 활약상을 담은 1,500여자의 한문이 새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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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관대첩비


북관대첩비 복제비는 임진왜란(1592년 ~ 1598년) 당시 북평사 정문부가 이끄는 의병들이 왜장 가토 기요마사의 왜군들을 격파한 것을 기념해 숙종 34년(1708년)에 세워진 대표적인 국난극복의 승전비이다. 그러나 러 · 일 전쟁 (1904~5년) 당시 북관대첩비는 일제가 강탈해가 지난 100년간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되었으나 우리나라의 끈질긴 요구로 2005년 10월 20일 반환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북관대첩비 원비는 2006년 3월 1일 북한 함경북도 김책시 림명리(옛 이름 길주)로 반환되었고, 2기가 복제되어 그 중 1기가 독립기념관에 세워진 것이다.복제비는 원래의 비신과 유사한 충남 보령 웅천산 애석을 사용하였고, 머리돌과 받침돌은 황해도 해주산 화강석을 사용하였다. 높이는 2.75m이며 의병단의 활약상을 담은 1,500여자의 한문이 새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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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 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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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23일 토요일

.arpa

kim sang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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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pa is an Internet top-level domain (TLD) used exclusively for Internet-infrastructure purposes. It does not function as a normal TLD where websites are registered, but rather as a meta-TLD used to look up addresses, and for other purposes.
The .arpa TLD was originally intended to be a temporary measure to facilitate the transition to the Domain Name System. The ARPANET was the predecessor to the Internet established by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ARPA), and when the Domain Name System was introduced in 1985, ARPANET host names were initially converted to domain names by adding .arpa to the end. Hostnames in other networks were also sometimes converted to pseudo-domain-style addresses by adding endings such as .uucp and .bitnet, though these were never added to the Internet root as formal TLDs. Domain names of this form were rapidly phased out by replacing them with domain names using the other, more informative, TLDs.
However, deleting .arpa once it had served its transitional purpose proved to be impractical, because in-addr.arpa was used for reverse DNS lookup for IP addresses. For example the IP address 145.97.39.155 is mapped to a host name by issuing a DNS query for the PTR record for the special host name 155.39.97.145.in-addr.arpa.
At one time, it was intended that new infrastructure databases be created in .int, with a view to eventually deleting .arpa. However, in May 2000 this policy was reversed, and it was decided that .arpa should be retained for this purpose, and .int should be retained solely for the us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accordance with this new policy, .arpa now officially stands for Address and Routing Parameter Area (a "backron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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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PA Zone Management
The .arpa domain is the “Address and Routing Parameter Area” domain and is designated to be used exclusively for Internet-infrastructure purposes. It is administered by the IANA in cooperation with the Internet technical community under the guidance of the Internet Architecture Board. For the management guidelines and operational requirements of the .arpa domain, see RFC 3172। The .arpa domain currently includes the following second-level domains:


[RFCs/IDs] [Plain Text] [From draft-iab-arpa] BEST CURRENT PRACTICENetwork Working Group G. Huston, Editor
Request for Comments: 3172 IAB
BCP: 52 September 2001
Category: Best Current Practice
Management Guidelines & Operational Requirements for
the Address and Routing Parameter Area Domain ("arpa")
Status of this Memo
This document specifies an Internet Best Current Practices for the
Internet Community, and requests discussion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s. Distribution of this memo is unlimited.
Copyright Notice
Copyright (C) The Internet Society (2001).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This memo describes the management and operational requirements for
the address and routing parameter area ("arpa") domain. The "arpa"
domain is used to support a class of infrastructural identifier
spaces, providing a distributed database that translates elements of
a structured name space derived from a protocol family to service
names. The efficient and reliable operation of this DNS space is
essential to the integrity of operation of various services within
the Internet. The Internet Architecture Board (IAB) has the
responsibility, in cooperation with 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 to manage the "arpa" domain.
This document describes the principles used by the IAB in undertaking
this role.
1. Introduction
The Domain Name System (DNS) [1] [2] is predominately used to
translate a structured textual identifier into a protocol-specific
value. It uses the structure embedded within a hierarchical
identifier space to create a distributed database, where every node
within the database corresponds to a node within the name structure.
The most prevalent role of the DNS is to store a set of name to
address translations, allowing a domain name to be translated to an
IP address. The DNS is also used to store a number of other
translations from hierarchically structured identifier spaces into
target values of various types.
Huston Best Current Practice [Page 1]

RFC 3172 arpa Guidelines September 2001
The DNS is also capable of supporting a translation in the opposite
direction, from protocol values to the names of service entities.
One approach in using the DNS in this fashion has been to transform
protocol values into a hierarchically structured identifier space,
and then use these transformed protocol value names as a DNS lookup
key into the appropriate DNS name hierarchy. A common use of this
mechanism has been the reverse of the name to address lookup,
allowing for an IPv4 address to be used to look up a matching domain
name. For example, the IP address 128.9.160.55 can be associated
with the domain name "www.iab.org." by creating the DNS entry
55.160.9.128.in-addr.arpa." and mapping this entry, via a DNS PTR
record, to the value "www.iab.org.".
The resolution of protocol objects into service names is used by a
number of applications to associate services with a particular
protocol object. The correct and efficient operation of these
applications is dependent on the correct and efficient operation of
the associated "arpa" domain name servers.
2. The "arpa" domain
The "arpa" domain was originally established as part of the initial
deployment of the DNS, to provide a transition mechanism from the
Host Tables that were common in the ARPANET, as well as a home for
the IPv4 reverse mapping domain. During 2000, the abbreviation was
redesignated to "Address and Routing Parameter Area" in the hope of
reducing confusion with the earlier network name.
The Internet Architecture Board (IAB), in cooperation with 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 is
currently responsible for managing the Top Level Domain (TLD) name
"arpa". This arrangement is documented in Appendix A. This domain
name provides the root of the name hierarchy of the reverse mapping
of IP addresses to domain names. More generally, this domain name
undertakes a role as a limited use domain for Internet
infrastructure applications, by providing a name root for the mapping
of particular protocol values to names of service entities. This
domain name provides a name root for the mapping of protocol values
into lookup keys to retrieve operationally critical protocol
infrastructure data records or objects for the Internet.
The IAB may add other infrastructure uses to the "arpa" domain in the
future. Any such additions or changes will be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documented in Section 2.1 and Section 3 of this document.
Huston Best Current Practice [Page 2]

RFC 3172 arpa Guidelines September 2001
This domain is termed an "infrastructure domain", as its role is to
support the operating infrastructure of the Internet. In particular,
the "arpa" domain is not to be used in the same manner (e.g., for
naming hosts) as other generic Top Level Domains are commonly used.
The operational administration of this domai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described in this document, shall be performed by the IANA
under the terms of the MoU between the IAB and ICANN concerning the
IANA [3].
2.1 Criteria for "arpa" Sub-domains
The "arpa" sub-domains are used for those protocol object sets
defined as part of the Internet Standards Process [4], and are
recommended to be managed as infrastructure protocol objects.
Normally, the recommendation is to be made in the "IANA
Considerations" section of the Internet Standard protocol
specification. The recommendation should include the manner in which
protocol objects are to be mapped into lookup keys, and
recommendations to IANA concerning the operation of the "arpa" sub-
domain in conjunction with the recommendation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the protocol object registry itself.
The IESG consideration of a document which proposes the use of an
"arpa" sub-domain shall include consideration of the "IANA
Considerations" section. If the document is approved, the IESG will
ask the IAB to request the IANA to add the corresponding protocol
object sub-domain domain to the "arpa" domain, in accordance with RFC
2860 [3], with administration of the sub-domain undertake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described in this document.
2.2 "arpa" Name Server Requirements
As this domain is part of the operationally critical infrastructure
of the Internet, the stability, integrity and efficiency of the
operation of this domain is a matter of importance for all Internet
users.
The "arpa" domain is positioned as a top level domain in order to
avoid potential operational instabilities caused by multiple DNS
lookups spanning several operational domains that would be required
to locate the servers of each of the parent names of a more deeply
nested infrastructure name. The maximal lookup set for "arpa" is a
lookup of the name servers for the "arpa" domain from a root server,
and the query agent is then provided with a list of authoritative
"arpa" name servers.
Huston Best Current Practice [Page 3]

RFC 3172 arpa Guidelines September 2001
The efficient and correct operation of the "arpa" domain is
considered to be sufficiently critical that the operational
requirements for the root servers apply to the operational
requirements of the "arpa" servers. All operational requirements
noted in RFC 2870 [5] as they apply to the operational requirements
of the root servers shall apply to the operation of the "arpa"
servers. Any revision to RFC 2870 in relation to the operation of
the root servers shall also apply to the operation of the "arpa"
servers.
Many of the servers that are authoritative for the root zone (or the
"." zone) also currently serve as authoritative for the "arpa" zone.
As noted in RFC 2870 [5], this arrangement is likely to change in the
future.
3. Delegation of "arpa" Sub-Domains
While the decision as to which protocol elements are loaded into the
"arpa" domain, and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such protocol
elements, remains within the role of the IAB, the role of managing
the sub-domain may be delegated by the IAB to an appropriate protocol
management entity.
The IAB shall only recommend the creation of "arpa" sub-domains
corresponding to protocol entities where:
- the delegation, and the hierarchical name structure, is described
by an IETF Standards Track document [4], and
- the use of the "arpa" domain is explicitly recommended in the
"IANA Considerations" section of that document.
The "IANA Considerations" section should include the name of the
subdomain, the rules for how the subdomain is to be administered, and
the criteria for entries within the subdomain.
4. Current Status of "arpa"
The "arpa" domain is used for the sub-domains "in-addr.arpa" [1],
"ip6.arpa" [7] and "e164.arpa" [8].
Currently, the "arpa" zone is located on a subset of the root
servers, and the zone is managed in accordance with these
specifications. The IAB is working with ICANN, IANA, and the
regional registries to move "arpa" and "in-addr.arpa" records from
the root servers in accord with the RFC 2870 recommendation for
exclusive use of those servers [5].
Huston Best Current Practice [Page 4]

RFC 3172 arpa Guidelines September 2001
The IPv4 reverse address domain, "in-addr.arpa" is delegated to the
IANA. The "in-addr.arpa" zone is currently located on the same same
subset of the root servers as "arpa". Sub-delegations within this
hierarchy are undertaken in accordance with the IANA's address
allocation practices.
The "ip6.arpa" IPv6 reverse address domain uses a method of
delegation that is the same as is used for "in-addr.arpa", where the
"ip6.arpa" domain is delegated to the IANA, and names within this
zone further delegated to the regional IP registries in accordance
with the delegation of IPv6 address space to those registries [6]
[7].
The "e164.arpa" domain is used to map E.164 style phone numbers into
URIs. This mechanism is defined in RFC 2916 [9]. RFC 2916 notes
that the provision that names within this DNS zone are to be
delegated to parties according to ITU recommendation E.164 [10]. RFC
3026 [8] describes the overall liaison arrangements between the IETF
and ITU-T about the use of this domain.
5. Infrastructure domains elsewhere in the DNS tree
Any infrastructure domains that are located elsewhere in the DNS tree
than as sub-domains of "arpa", for historical or other reasons,
should adhere to all of the requirements established in this document
for sub-domains of "arpa", and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migrating them into "arpa" as and when appropriate.
6. Security Considerations
The security considerations as documented in RFC 2870 [5], and any
successors to that document, apply to the operation of the "arpa"
servers.
The security considerations specific to the E.164 subdomain are
documented in Section 5 of RFC 2916 [9].
Any new subdomain delegation must adequately document any security
considerations specific to the information stored therein.
7. IANA Considerations
As noted in section 3 of this document, the IAB may request the IANA
to delegate the sub-domains of "arpa" in accordance with the "IANA
Considerations" section of an IETF Standards Track document. This
request falls under the scope of section 4 of the MoU between the
IETF and ICANN concerning the IANA [3].
Huston Best Current Practice [Page 5]

RFC 3172 arpa Guidelines September 2001
Acknowledgements
This document is a document of the IAB, and the editor acknowledges
the contributions of the members of the IAB in the preparation of the
document. In addition, suggestions have been incorporated from Scott
Bradner.
References
[1] Mockapetris, P., "Domain names - concepts and facilities", STD
13, RFC 1034, November 1987.
[2] Mockapetris, P., "Domain names - implementation and
specification", STD 13, RFC 1035, November 1987.
[3] Carpenter, B., Baker, F. and M. Robert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Concerning the Technical Work of the 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RFC 2860, June 2000.
[4] Bradner, S., "The Internet Standards Process -- Revision 3", BCP
9, RFC2026, October 1996.
[5] Bush, R., Karrenberg, D., Kosters, M. and R. Plzak, "Root Name
Server Operational Requirements", BCP 40, RFC 2870, June 2000.
[6] Crawford, M. and C. Huitema, "DNS Extensions to Support IPv6
Address Aggregation and Renumbering", RFC 2874, July 2000.
[7] Bush, R., "Delegation of IP6.arpa", BCP 49, RFC 3152, August
2001.
[8] Blane, P., "Liaison to IETF/ISOC on ENUM", RFC 3026, January
2001.
[9] Falstrom, P., "E.164 number and DNS", RFC 2916, September 2000.
[10] ITU-T Recommendation E.164/I.331 (05/97): The International
Public Telecommunication Numbering Plan. 1997.
Author's Address
Internet Architecture Board
Geoff Huston, Editor
iab@iab.org
Huston Best Current Practice [Page 6]

RFC 3172 arpa Guidelines September 2001
Appendix A
April 28, 2000
Mr. Louis Touton
Vice-President, Secretary, and General Counsel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4676 Admiralty Way, Suite 330
Marina del Rey, CA 90292
Re: Purchase Order No. 40SBNT067020:
Administration of the arpa Top Level Domain
Dear Mr. Touton:
As noted in your organization's quotation of February 2, 2000, the
arpa Top Level Domain (TLD) exists in the root zone of the domain
name system as a limited use domain currently consisting of one
record, in-addr.arpa. On April 14, 2000, the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ARPA), formerly known as th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ARPA), officially signaled its
disassociation with the arpa domain and its understanding the domain
would be used by 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ICANN)
and Numbers and the Internet Architecture Board (IAB) for additional
Internet infrastructure uses.
In keeping with the DARPA understanding, we believe that the arpa
domain should be made available for this specific, limited purpose.
The Department of Commerce considers this an 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IANA) function and has requested that the WHOIS
entry for the arpa domain reflect IANA as the registrant.
Purchase Order No. 40SBNT067020 provides that "[ICANN] will perform
other IANA functions as needed upon request of DOC." As such, the
Department of Commerce requests that, as part of the IANA functions,
ICANN undertake administration of the arpa TLD in cooperation with
the Internet technical community under the guidance of the IAB, as a
limited use domain for Internet infrastructure applications,
including the migration of Internet infrastructure applications that
currently reside in the .int TLD. Further, as indicated by DARPA,
the arpa TLD string should be given a different expansion such as
"Address and Routing Parameter Area" to avoid any implication that
DARPA has operational responsibility for the domain.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me.
Sincerely, Karen Rose
Purchase Order Technical Representative
Huston Best Current Practice [Page 7]

RFC 3172 arpa Guidelines September 2001
Full Copyright Statement
Copyright (C) The Internet Society (2001). All Rights Reserved.
This document and translations of it may be copied and furnished to
others, and derivative works that comment on or otherwise explain it
or assist in its implementation may be prepared, copied, published
and distributed, in whole or in part, without restriction of any
kind, provided that the above copyright notice and this paragraph are
included on all such copies and derivative works. However, this
document itself may not be modified in any way, such as by removing
the copyright notice or references to the Internet Society or other
Internet organizations, except as needed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Internet standards in which case the procedures for
copyrights defined in the Internet Standards process must be
followed, or as required to translate it into languages other than
English.
The limited permissions granted above are perpetual and will not be
revoked by the Internet Society or its successors or assigns.
This document and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provided on an
"AS IS" basis and THE INTERNET SOCIETY AND THE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DISCLAIMS ALL WARRANTIES, EXPRESS OR IMPLI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NY WARRANTY THAT THE USE OF THE INFORMATION
HEREIN WILL NOT INFRINGE ANY RIGHTS OR ANY IMPLIED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Acknowled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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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Society.
Huston Best Current Practice [Pag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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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아치 투 다리 <<두바이>>연육교.


건물과 미학 조명 유선구조에 다리 환경










kim sanghoon
건축
연육교,
광안대교<<코스>>,금남대교<<교각>>,인천대교<<교각>>,서해대교<<높이>>
시스템 및 디자인너 김상훈.
육교
<<볼리비아>>,중국<<북경>> 학교,
월마트,카르프<<계단>>시스템 창안자 창고 백화점 디자인너
연육교
상하이,여수,부산,인천,샌프란시코,
라스베가스<<리조트>>인공호수 다리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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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엽 건축전 <<남산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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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sang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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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16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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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타워 디자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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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타워 디자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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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화재 진압과정 문제 조사
숭례문 화재 진압과정에서 소방당국의 초동대처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소방 당국의 무전기록과 관련 서류등을 넘겨받아 분석중입니다.
임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대문 경찰서는 숭례문 화재 당시 초기 진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소방당국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남대문 경찰서장은 소방당국으로부터 사건 당일 무전기록과 화재보고서 등의 관련서류를 넘겨받아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초기 진압에 실패한 만큼 시간대별 대응 조치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집중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밖에 화재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진압을 지휘한 문화재청 담당 사무관을 어제 소환한 데 이어 월요일에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소방당국과 문화재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두 기관의 초동 대처관련 서류등을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숭례문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중구청에 대해서도 며칠째 담당자를 소환조사한 데 이어 화재 당일 근무일지도 입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대문경찰서는 또 숭례문 경비업체인 KT텔레캅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노트북 등 두박스 분량의 압수품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KT텔레캅과 중구청, 문화재청 간의 계약서류도 분석해 숭례문 관리 책임소재에 관한 조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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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2008년 2월 13일 수요일

숭례문 전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4가에 있는 조선시대 성문.
지정번호
국보 제1호
지정연도
1962년 12월 20일
소재지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시대
조선시대
종류
성문

1962년 12월 20일 국보 제1호로 지정되었다. 정면 5칸, 측면 2칸, 중층(重層)의 우진각지붕 다포(多包)집이다. 서울 도성의 남쪽 정문이라서 통칭 남대문(南大門)이라고 불린다. 1394년(태조 4) 창건되었으나 지금의 건물은 1447년(세종 29)에 개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1961∼1963년에 있었던 해체, 수리에 의한 조사에서 1479년(성종 10)에도 비교적 대규모의 보수공사가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이 문은 중앙부에 홍예문(虹蜺 門)을 낸 거대한 석축기단 위에 섰으며, 현존하는 한국 성문 건물로서는 가장 규모가 크다. 석축 윗면에는 주위에 높이 1.17m의 벽돌로 된 여장(女墻)을 돌려 동·서 양쪽에 협문(夾門)을 열었고, 건물의 외주(外周) 바닥에는 판석(板石)을 깔았다.
건물 내부의 아래층 바닥은 홍예 윗면인 중앙간(中央間)만을 우물마루로 하고 나머지는 흙바닥이다. 지붕은 위·아래층이 모두 겹처마로 사래 끝에는 토수(吐首)를 달고 추녀마루에는 잡상(雜像)과 용머리[龍頭], 그리고 용마루 양가에는 독수리머리를 올렸다.이 건물은 특수한 목적을 가진 성문이기 때문에 천장을 가설할 필요가 없어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다. 특기해야 할 것은 이 건물의 지붕형태가 어느 시기에 변경된 것인지 뚜렷하지 않으나 당초에는 평양 대동문 또는 개성 남대문과 같은 팔작지붕이었다는 것이 해체, 수리 때의 조사에서 드러났다.




























kim sanghoon
건축 과 시사
대한민국 국보 제1호 남대문이 불길로 무너져 내리면서 이를 두 눈 뜨고 바라만 봐야 했던 국민들의 가슴도 맥없이 무너져 내렸다.

화마의 잔해가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의 최고지휘권자가 될 이명박 당선인은
국민성금으로 남대문을 복원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나. 대다수 국민들이 '기가 막히다'며 당선인을 향해 반대와 비난의 돌을 던지고 있다.

관련 공무원들이 줄줄이 불려가며 국회에서 추궁을 받고 있다. 추궁을 하는 국회의원들의 얼굴이야 그렇다 치고, 일만 터지면 위기 넘기기에 급급한 공무원들의 궁색한 답변을 보면서 앞으로의 희망보다 암담함이 드는 까닭은 무엇일까?

아마도 지겹도록 보아 온 유사한 사건들의 반복 때문일 것이다. 다리가 무너지고, 건물이 폭삭 내려앉는 등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 공무원들이 개입되지 않은 일은 거의 없다.

공무원은 개혁대상이 아니고 개혁주체라고?

한번 실수는 병가지상사요, 두번 실수는 관용의 대상일 수도 있지만, 세번째 유사한
실수는 실수가 아니라 반복되는 습관으로 빚어진 관행의 결과일 뿐이다. 당연히 삼진아웃, 영구 제명을 시키든지 해서 사건의 근본원인을 뿌리부터 제거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는 어떠했는가? 냄비처럼 들끓는 호들갑,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일상으로 돌아가고, 뭐 하나 개선하자고 하면 전례가 없니, 예산이 없니 하며 갖은 저해요인을 불러 세운다.

그러는 사이 또 다른 사건의 단초는 무르익어가고 사고발생의 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하나 둘인가. 수십 년 동안 대통령들이 새로 취임할 때마다 공직사회 개혁을 외치다가도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인다.

"공무원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라고.

이런 애매모호한 말로 어영부영 공직사회를 껴안고 가다가 복지부동, 무사안일로 체질이 굳어진 공무원들의 행태로 인한 손해는 대한민국 사회가 고스란히 떠안고 가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개혁의 대상이 되기 싫으면 스스로 자신의 몸에 개혁의 칼로 썪은 살을 도려내야 한다. 그러나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괜히 나왔을까. 개인이나 집단이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일이야 발 벗고 나서지만 개혁은 스스로의 뼈를 깎는 일인데 과연 스스로 주체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쉽게 기대해도 될 일일까? 공직사회 개혁을 외치며 뒤늦게 합류한 공무원 노조가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에 공무원들에게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 못할 이유가 없다.
온 나라의 젊은이들이 공무원이나 유사한 직종에 들어가려고 눈에 불을 밝히는 실정이다.
그 이유가 대기업이나 타 직종보다 더 편하고 정년 보장되고 월급도 적지 않고 게다가 덤으로 완장의 권력도 주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이유로 수백대일의 경쟁을 뚫고 공무원이 된 이들에게 대국가, 대국민 봉사와 헌신은
기대하기 힘들다. 편하려고 공무원이 됐는데 누가 일을 만들어 사서 고생을 하려 하겠는가? 요즘은 공무원도 직장인이라며 노조를 통해 경제적 이익이나 얻으려고 관심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한창 도전과 창의력으로 다양한 업종에 진출해야 할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되려고 떼로 쏠리는 것도 사회적 병리현상의 하나이다.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는 혜택과 함께 국민을 섬기는 봉사와 희생정신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래서 공무원은 편함 대신 봉사를 통한 명예와 자긍심으로 일관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남대문 화재 같은 참담한 일도 사전에 예방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성패는 멀리서가 아니라 바로 이명박 자신의 손으로 결재하는 공직사회의 개혁에 달려있다

숭례문 방화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경찰, 채씨 단독범행 잠정결론 … “관계기관 사실확인후 위법 나오면 처벌”
2008-02-13 오후 1:45:36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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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국보 1호 ‘숭례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채 모(69)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13일 오전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채씨의 단독범행으로 잠정결론을 내리고 향후 화재이후 관계기관의 초동대응 등에 대한 책임문제에 대해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채 모씨 어떤 처벌받나 = 숭례문 방화 피의자 채씨는 수사당국의 범죄사실이 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다. 형법 165조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적 건조물을 훼손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문화재 방화 피의자에 대한 형량은 대체로 가벼웠다. 지난 2006년 5월 수원 화성 서장대 목조누각 2층을 태운 20대 남성은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채씨가 같은 해 4월 창경궁 문정전에 불을 질렀을 때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대부분 초범이고 피해정도가 가벼웠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다만 이번 숭례문 방화는 사정이 다르다. 대상이 국보 1호라는 상징성과 ‘전소’라는 피해정도, 국민감정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특히 채씨가 동종 범죄로 이미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중이라는 점도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경찰, CCTV 화면 판독 못해 = 경찰은 12일 피의자 채모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숭례문에 오르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또 다른 물증을 찾거나 공범여부를 파악하려 했지만 지금까지 확보한 것 외에는 뚜렷한 혐의를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대문 경찰서는 13일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청 교통관제 CCTV를 확보해 사건 시간대에 한 사람이 숭례문을 오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찾았다”며 “하지만 영상이 너무 희미해 채씨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워 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고 말했다.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과 채씨의 자백을 토대로 숭례문 방화를 단독 범행으로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기관 책임공방 조사 예정 = 경찰은 채씨에 대한 수사와 구속영장이 신청됨에 따라 향후 관계기관에 대한 수사를 벌여나갈 전망이다. 경찰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청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인데 이어 곧 문화재청과 소방방재청 등의 관계자를 불러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현재 문화재청과 소방방재청 등은 화재진압 실패의 책임을 둘러싸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경찰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문화재청은 소방당국에 화재발생 1시간 만에 ‘지붕을 뜯어서라도 진화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방재청은 문화재청 때문에 불을 제때 끄지 못했다고 책임을 돌려왔다. 이들 기관은 △화재 진압 시점 △소극 진압의 책임 △숭례문 관리 책임 등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했다.경찰은 이들 기관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해 위법사실이 나오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선 기자 sslee@naeil.com
문화
숭례문과 남대문 / 서영훈

문화재 테러와 정치
600년 역사의 증인을 순식간에 불살라버린 서울 남대문방화사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이 사건의 동기에서부터 요즘 남대문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풍경들은 우리의 진면목과 우리 사회의 여러 단면들을 한꺼번에 노출시키고 있다. 쓰러진 문화재 앞에 조화와 빈소까지 차려놓고 구슬픈 만가까지 불러가며 장사지내는 풍경은 아마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정경일 것이다. 그 수많은 인파…남녀노소 가릴것 없이 숙연한 표정으로 화염속에 쓰러진 ‘600년’을 바라보고 있다. 고사리손들이 ‘남대문아 미안하다’고 게시판에 써내려 갈 때는 찡한 마음을 가누기 어렵다. 국민들이 남대문에 보인 애착심은 당연한 것이지만 한편 놀랍기도 하다. 조상님들에 대한 숭배정신, 문화재사랑, 정부와 권력에 대한 분노와 자책등이 한데 어우러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도록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문화재가 그 관리책임의 소재도 불분명한 채 방치되어왔다는 사실 또한 놀랍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그 수많은 문화재보호단체와 기구들은 그동안 무얼 했단 말인가. 도롱뇽을 지키겠다며 터널공사를 막아선 한 스님 때문에 1조원이 넘는 추가비용을 쾌히(?) 지불했다는 대한민국에서 국보 제1호를 길가의 돌맹이 보듯 했다는 말인가. 노숙자들이 남대문 누각에 올라가 술먹고 담배 피고 방뇨까지 하고 있을 때 행정당국이나 문화재살리기 시민단체나 남대문주변의 주민들은 과연 그런 사실을 까마득히 몰랐다는 말인가. 화재 당일의 현장도 이해할 수 없다. 국록을 먹고 불끄는 것이 직업인 소방당국은 불이 난 현장에서도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다. 방화범이 2층 누각에 놓은 불이 기둥을 타고 천정으로 올라갔는데도 엉뚱한 곳에 물을 뿌리고 있었다. 남대문의 구조를 몰랐다니 놀랍고 그것도 유분수지 천장속으로 올라간 불을 진정 몰랐다는 말인가. 아마도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복지부동, 눈치보기 소심증들이 그들로 하여금 국보1호가 불타는 현장에서까지 허둥대게 만들지는 않았을까. 토지보상 불만으로 불을 질렀다는 방화범은 자못 당당하다. 정부에 복수한 것인데 일이 커져서 미안하다는 정도인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방화범이 정신이상자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그의 정신은 너무나 멀쩡했다.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측면(사실은 이것이 가장 중대한 부분인데)은 그의 죄의식이다. 내 불만을 정부가 해결해주지 않아서 홧김에 그렇게 한 것인데 대죄를 지은 것은 아니라는 의식이다. 남대문도 복원하면 된다고 수습책(?)까지 친절하게 제시했다. 한많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한없이 한풀이를 하는 증세에 그도 감염되었다는 말인가. 남대문에 대한 통곡현상이 하나의 사회적 신드롬이 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심리학자들의 분석이 있어야 할 부분이지만 이번 사태에 정치적인 함의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남대문 방화테러의 이면에는 과거를 하찮게 생각하는 인식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홧김에 불을 질렀고 남대문은 복원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방화범의 말 속에는 ‘600년 역사? 그것이 뭐 대단하다는 말인가’하는 인식이 숨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인식이 최근 10년간 집권한 사람들이 벌여온 줄기찬 과거사부정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것일까. 갖가지 과거사조사위원회가 설치고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걸핏하면 ‘별놈의 보수’라는 극언까지 해가며 과거를 부정해온 것은 사실이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은연중 우리 과거가 이룩해 놓은 성과물들은 별것이 아니라는 식의 비틀린 풍조가 조성된 것은 아닐까. 진보좌파가 득세한 지난 10년간 그들은 건국과정과 발전과정의 문제들을 극대화시켜 과거사를 부정하고 국민적 저항과 노력의 결과인 민주화과정을 그들만의 공로로 미화함으로써 입지를 다지기에 급급했다. 문제는 잘못한 것과 잘한 것에 대한 공정하고 균형있는 평가인 것이다. 그들도 역시 자신들이 비난했던 과거 정권들처럼 권력을 즐겼고 갖가지 비리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권력남용, 인사청탁, 친인척부패, 뇌물, 정치자금 스캔들에 세금폭탄까지…. 무엇이 과거와 다른가. (언론인· 순천향대 교수)

세계고층봄철에 쌓은 곳에 물이 솟아나서 무너진 곳이 있으므로, 석성으로 쌓고 간간이 토성을 쌓았다. (중략) 정북은 숙청문, 동북은 홍화문이니 속칭 동소문이라 하고, 정동은 흥인문이니 속칭 동대문이라 하고, 동남은 광희문이니 속칭 수구문이라 하고, 정남은 숭례문이니 속칭 남대문이라 하고, 소북은 소덕문이니 속칭 서소문이라 하고, 정서는 돈의문이며, 서북은 창의문이라 하였다.’
▼조선은 태조 3년(1394년)에 도읍을 송도 즉 개성에서 한양 즉 서울로 옮긴 뒤 수년에 걸쳐 성곽을 쌓고는 각각 4개의 대문과 소문을 세웠다. 각 문의 이름은 조선왕조실록 태조 5년 9월24일조에 이처럼 세세히 기록돼 있다. 조선은 이 가운데 도성의 정문격인 숭례문에는 태종의 장남 양녕대군이 쓴것으로 전해지는 현판을 다른 곳과는 달리 세로로 걸어 놓았다. 관악산의 화기(火氣)를 막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한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물로 기록되고 있던 남대문은 지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당시 국보 1호로 지정됐다. 온갖 전란에도 불구하고 600년을 버텨온 역사성에다 도성에서 차지하는 위치, 그리고 건축미 등에 견줘 대한민국 최고의 보물 대접을 받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태조 4년에 짓기 시작하여 태조 7년에 완성된 남대문은 성문을 보호하기 위한 작은 성인 옹성을 따로 두지 않은 것으로 미뤄 방어의 목적보다는 도성을 오가는 주된 출입구로서의 상징성을 강하게 가졌던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숭례문을 남대문이라 우긴다’는 우스개가 한때 유행했다. 추사 김정희도 그 필체에 감탄했다고 하는 崇禮門(숭례문) 세 글자가 남대문에 떡하니 걸려 있었지만, 남대문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 어찌 숭례문을 알 수 있었으랴. 하긴 숭례문이면 어떻고, 남대문이면 어떠랴. 실록에도 나라님이 부른 이름은 숭례문이었지만, 백성들이 부르는 이름은 남대문이었다고 적고 있다. 수백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서울시민뿐 아니라 국민들의 가슴 속에 나라의 문으로 각인된 것이 남대문이었다. 이런 남대문이 방화로 몇 시간 만에 잿더미로 변했으니, 국민적 상실감이 크지 않을 수 없다.
서영훈 문화체육부 차장 건물디자인 사진
개인이야기
http://thebritishmusum.hoonsolo.com/thebritishmusum.hoonsolo.com
건축법

숭례문


















서울문화재 > 유적ㆍ명소 > 산성ㆍ성곽

서울숭례문(남대문)


 




kim sanghoon
건축
문화

서울숭례문(남대문) 서울崇禮門(南大門)

지정번호
:
국보 제1호

지정연월일
:
1962년 12월 20일


시 대
:
조선 태조 5년(1396)


규모·양식
:
1동 정면 5칸ㆍ측면 2칸, 건평 53.79평, 2층의 우진 각 지붕 다포집


재 료
:
석조 기단, 목조


소 유 자
:
국유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4가 29
서울 숭례문은 조선시대 서울 도성(都城)을 둘러싸고 있던 성곽의 정문이며, 남쪽에 있다고 해서 남대문(南大門)이라고도 불렀다. 현재 서울에 남아 있는 목조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태조 4년(1395)에 짓기 시작하여 태조 7년(1398)에 완성하였다. 지금 있는 건물은 세종 29년(1447)에 고쳐 지은 것인데 1961~1963년 해체ㆍ수리하는 과정에서 성종 10년(1479)에도 큰 공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1962년 숭례문을 중수할 때 나온 숭례문 상량일자를 묵서(墨書)한 대들보가 세개 발견되었다. 첫째는 태조 때 창건 당시의 대들보요, 둘째는 세종 때 개수시의 대들보요, 셋째는 성종 때 개수시의 대들보이다. 창건 당시인 태조 때의 대들보에는 "홍무이십구년병자시월초지일상량(洪武二十九年丙子十月初之日上樑)"이라고 묵서되어 있으니, 홍무 29년은 태조 5년(1396)에 해당하므로 이 해 10월6일에 상량하고 2년 후인 태조 7년 2월 8일에 준공하였다. 따라서 숭례문은 태조5년에 창건하였고 2년 후에 다시 고쳐지었음을 알 수 있다. 세종 4년(1422) 도성을 개축할 때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고, 세종 30년(1448)에 개축하였다. 이때 개축한 이유는 숭례문이 기울거나 퇴락하여 개축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지대가 낮아서 볼품이 없고 또 당시 유행하던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에 구애되어 숭례문의 지대를 높여서 남산과 인왕산의 산맥에 연결시켜 경복궁이 포국을 아늑하게 형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저런 사정으로 개축공사는 뒤로 미루어지다가 15년 후인 세종 29년(1447) 8월에 착공하였는데, 숭례문이 문루와 석문을 완전히 헐어내고 기지를 높게 돋우어 양쪽 산맥에 연결시킨 다음 그 위에 새로 석문을 쌓고 문루를 건축하였으므로, 보수나 중수가 아니라 완전한 개축이었다.1962년에 발견된 대들보 가운데 "정통십삼년무진삼월십칠일손시입주상량(正統十三年戊辰三月十七日巽時立柱上樑)"이라고 묵서한 것이 곧 이때의 대들보로서, 세종 30년 3월 17일에 상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그 후 32년이 지난 성종10년(1479)에 이르러 숭례문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또다시 개축하였다. "성화십오년기해사월초이일묘시입주상량成化十五年己亥四月初二日卯時立柱上樑)"이라고 묵서한 대들보에 의하여 성종 10년 4월 2일에 기둥을 세우고 상량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채수(蔡壽)와 좌승지 김승경(金升卿)등이 숭례문을 증수할 때 중국의 예에 의하여 문 밖에 옹성(甕城)도 쌓자고 하였으나, 성종이 "우리나라는 국력이 부족하여 일일이 중국을 본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이 숭례문까지 쳐들어온다면 그 때는 이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니 옹성이 있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답하여 흥미롭다.지금은 숭례문 중앙이 문이 아니라 양옆으로 난 도로가 지난날 성문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서울성곽이 동쪽의 남산에서 내려와 오늘날의 힐튼호텔 앞을 지나 숭례문에 연결되었고, 서쪽에서는 서소문으로부터 상공회의소 앞을 지난 성벽이 숭례문에 직접 연결 되어있었기 때문에, 사람과 가축은 이 성문을 통하지 않으면 도성을 출입할 수 없었다.숭례문 주변의 성벽이 결정적으로 훼손된 것은 광무(光武) 3년(1899) 서울 시내 전차(電車) 노선 공사와 개통으로 인하여 동대문ㆍ서대문이 주변과 함께 헐리게 되면서부터이다. 더욱이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이라는 미명하에 파괴가 가속화되었고, 특히 숭례문 남쪽으로부터 남산이 정상에 이르는 성벽은 남산광장에 일제가 소위 조선신궁(朝鮮神宮)을 지으면서 전연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현재는 남산광장에서 정상에 이르는 도보 길에 일부가 남아 있을 뿐이다.숭례문은 돌을 높이 쌓아 만든 축대 가운데에 무지개 모양의 홍예문을 두고, 그 위에 정면 5칸ㆍ측면 2칸 크기로 지은 누각형 2층 건물이다. 지붕은 앞에서 볼 때 사다리꼴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붕을 우진각지붕이라 한다. 지붕처마을 받치기 위해 기둥 윗 부분에 장식하여 짠 구조가 기둥 위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있는 다포 양식으로, 그 형태가 굴곡이 심하지 않다.'崇禮門'이라는 현판은 《지봉유설(芝峯類說)》에 의하면 관악산의 화기(火氣)를 누르기 위하여 세로로 양녕대군(讓寧大君)이 썼다고 한다. 이 문은 임진왜란 때 성내의 대부분 건물이 소실된 가운데 불과 몇 채 안 남은 건물 중의 하나로 비교적 고려말 이래의 다포(多包)집 양식을 충실히 남기고 있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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