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 16일 월요일

건축디자인 일명 스카이라인

kim sanghoon
건축
문화
세계고층건물디자인 사진
개인이야기시설 감리원칙에 의거 디자인을 준수하여,개인에 건축디자인을 준수하여주십시요.
개인에 지적재산권을 남용하지 마십시요.
(국제기구인증 디자인은 승인).이하
국내 건축디자인너 및 건축가에 카피를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랙픽이나,설계도면에서,지식인에 양심에 호소합니다.

수많은 건물에 공법과 디자인을 공익하였으나,건축가와 건설사등은 개인에 지적재산권에 대한권고를 1988년건축협회,박상엽전집,그리고,건축가협회및 현대법령집등.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에 유감으로생각합니다. 기타 회사에서 디자인첩을 무단으로 사용하여,개인에 권리와 산업재산권을 남용하므로써,국제적 무리를 헤아릴수없읍니다.또한,대학가에서 연구과제및 프로젝트로 사용하여도 개인에대한권리를 침해한다면 큰 문제가 야기될수도 있읍니다.허락없이 건축디자인을 외국회사에 팔아넘기는 행위와 산업재산권을 허락없이 사용하는것을 용납 할수없으며,전경련은 각성해야 합니다.개인에 영광이자 국제건축디자인너로써 개인에권리와 명이도용으로 엄천난 피해를 입고 있음을 표명합니다.디자인너에 명의는 밝히지않은체 건설사들은 본사명의만 밝히므로서,개인에권리를 침해하였고,수많은 사람들에게 오해에 소지를 남겨,정신적 물질적 피해와 명성,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회사는 각성해야 합니다.수차례,지적재산권에 대한 질이와
권리 남용을 하지 말아 주십시요.다시한번 지식인 양심에 호소하며,정부에 산업재산권남용에도 조사를 요구합니다.이미 언론 보도가 되었고,수 십년전 부터,아파트 건축디자인 부분과 정부청사 건물,서울시 공공건물및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도용으로 개인에 명예를 실추했으며,행복추구권과 인격적 모멸감을 받고 있음을 상기해 주십시요.

건축디자인 일명 스카이라인 (박상엽전집 중국본) (일명,박상엽전집 한국본)
(한국 어용학자들 지적재산권 남용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시공 및 건설사도
건축디자인및 지적재산권을
준수하여주십시요.


버즈 두바이(10.11층 내부설계) 아명 ,..........타워

인천타워 아명 ; 장승

(서울 상암)국제센터

프리덤타워 아명 도형 (삼각형 )

타이베이101 빌딩 아명 ; 관 (모자 )

월드 센터

제2롯데월드 아명 :장승

세계금융센터(상하이)

페트로나스트윈타워(말레시아) 공중다리 기타 (홍콩 시티 ) ,
한국 법원청사 공중다리 디자인

서울 예술의 전당 ;아명 관 (건축가 ......)디자인 감리 승인

서울 무역센타........등 기타 작품. 국립 현대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대 (법대) 김상훈.
지적 재산권
지적 재산권(知的財産權)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知的財産權 [ 지적재산권 ]

산업(産業) 재산권(財産權)이나 저작권(著作權) 등(等) 인간(人間)의 지적(知的) 생산물(生産物)에 대(對)한 재산권(財産權), 무체(無體) 재산권(財産權)
지적 소유권이라고도 한다. 지적 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는 이를 구체적으로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등록상표 ·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定義)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無體)의 재산권으로서 공업소유권과 저작권으로 크게 분류된다. 공업소유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하여야만 보호되고,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되며 그 보호기간은 공업소유권이 10∼20년 정도이고,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30∼50년까지이다.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활동의 소산에 대한 재산권을 말하며,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으로 나뉜다.

저작권/ 산업재산권

지적재산권은 크게 문예·학술·미술 등 문화적 창작에 관한 '저작권'과 발명·고안·의장(意匠) 등 산업상의 창작 및 상표 등 영업상의 표지에 관한 '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으로 나뉜다.

저작권(copyright)은 어문, 음악, 미술, 컴퓨터 프로그램, 캐릭터 같은 독창적인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자신의 창작물을 공표하고, 이를 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개 배포 또는 전달하고,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특정의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산업재산권 중 특허권(patent)은 발명에 대한 권리이다. 실용신안권(utility model)은 특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실용적인 발명이나 고안에 대해 주어지는 권리로 상품의 형태, 구조 또는 조립에 관한 기술적 창작에 대한 재산권을 의미한다. 의장권(industrial design)은 상품의 독창적인 모양, 형상 및 색채 등 외관상으로 표현되는 독창성에 대하여 주어지는 권리이다. 상표권(trademark)은 생산자가 자신의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도형·기호·색채 등으로 표현되는 상징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의미한다.


■ 지적재산권의 보호

지적재산권은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소유권과 유사하지만 보호기간과 공공적 제한이 정해지고, 국제기구인 세계 지적소유권기구가 있어 권리보호의 보급이 진행되고 있다.

지적재산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국가마다 조금씩 그 보호기간에 차이가 있다.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보호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 의장권은 등록일로부터 15년,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 보호기간이다.

지적재산권을 얻기 위해 정부 기관 등에 꼭 등록을 해야할 필요는 없다.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로서, 등록을 한다든지 하는 어떠한 절차나 방식의 이행은 필요치 않다. 지적재산권 중에서도 산업재산권으로 분류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또 작품을 만들어 놓고 발표하지 않았어도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는다. 미완성 작품도 지적재산에 해당하며, 사후에 작품이 발굴된 경우 유가족이 그 권리를 이어 받는다.

지적재산권 침해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즉, 침해당한 사람이 고소. 고발을 해야 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복제했다고 해도 해당 업체나 개발자가 고소,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다.

지적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재산권. 크게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업 소유권과 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으로 분류된다. 공업 소유권에는 특허권, 실용 신안권, 의장권(意匠權), 상표권, 상호권 등이 있으며, 저작권에는 저작 인접권, 저작자 재산권(복제권, 출판권, 방송권) 등이 있다. 지적 재산권 관련 국제법으로는 공업 소유권 보호 협약(파리 조약), 특허 협력 조약(워싱턴 조약), 세계 저작권 협약(파리 조약) 등이 있으며, 미국에서는 사업 비밀 보호를 위한 부정 경쟁 방지법으로도 보호된다. 최근에는 컴퓨터나 통신 기술에서 소프트웨어 비중이 커지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 재산권도 보호되고 있다.
TRIPS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으로, 특허권,의장권,상표권,저작건등 지적 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으로 UR다자간 협상의 한가지 의제로 채택되었다.

종전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가간 보호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파리협약,베른협약,로마협약 등 개별적인 국제협약에 의해 시 행되어 왔으나 보호수준이 미약하고 GATT다자간 규범에 있지않아 무역 마찰의 주요 이슈가 되어왔다.

TRIPS는 이같은 단점을 보완,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명기했다. 또 이규정은 세계무역기구(WTO)회원 국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종전의개별적인 협약과 다르다.

이 규범은 최혜국대우를 원칙으로 하며 측허,의장,상표,저작권외에도 컴퓨터 프로그램,데이터베이스,반도체,영업비밀 등도 보호 대상으로 추 가하고 있다.

완전경쟁시장은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 시장으로의 자유로운 진출입이 보장되고 관련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전제가 충족된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잉여의 합이 최대가 되기 때문에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된다고 말한다.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김도열(신문 기사 내용 중)
정부의 경제관련 정책의 기본 방향은 시장에서 자원의 배분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각종 규제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여러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는데 있다.

하지만, 세계의 각국 정부는 이와 반대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 그 중 하나의 예가 지적재산권의 부여와 이에 관한 보호이다.

지적재산권은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 영업비밀 같은 지적인 산물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생산 또는 사용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한 지적 산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부여 및 보호는 다른 사람에게 그 산물의 생산 또는 사용에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시장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방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이유는 지적 산물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조적 혁신노력을 유인하고 촉진하는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창조적 혁신의 산물은 인류생활의 발전과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20세기 컴퓨터의 발명이 우리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는 점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만일 창조적 혁신의 산물에 대한 적절한 유인과 보상 체계가 없다면 사람들은 창조적 혁신에 몰입하지 아니할 것이다. 창조적 혁신에 몰입하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류의 삶은 정체의 늪에 빠져들 것이다.

20세기 중반이후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에서 지식서비스 중심의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은 지적 재산의 생산 및 보호에 관한 인식의 중요성을 대폭 배가시켰다.

세계 경제의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개별 기업 또는 국가의 경쟁력은 지적 재산의 생산과 자국 및 타국에서 발생하는 이에 대한 불법 또는 부당한 침해로부터의 보호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에 따르면 세관단속 기준으로 위조 상품의 국제거래규모는 2005년도에 미화 2,000억불에 이르고 있다.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 상품의 거래는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창조적 혁신과 발명에 관한 의욕을 저해하는 핵심요인이기 때문에 국제교역에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체제하에서는 상품의 국제 교역에 관한 사항이 주요한 논의 대상이었으나 1994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체제하에서는 지적재산권이 새로운 주요 협상의제가 되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WTO내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이사회’가 설치되었다.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 TRIPs) 협정에서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에게 침해에 대한 즉각적인 구제조치와 계속적인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이 협정은 위조 상품의 유통방지를 목적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침해방지조치와 관련하여 관세국경에서의 위조 상품에 대한 통관금지절차의 마련과 단속이 핵심이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지식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노력에 앞장서 왔다.

예를 들면, 미국 관세청은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를 위해 위조 상품의 단속에 관해 중국 등 세계 각국의 관세행정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지적재산권 침해방지 제도와 지적재산권 침해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차원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노력에 힘입어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특허등록 건수가 세계 3위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위조 상품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떨쳐버리고 지적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하는 국가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세국경에서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침해사범의 단속에 역량을 지속적으로 집중하여 2006년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로부터 169개 회원국 중 지적재산권 보호 최우수 국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우리나라는 지적재산의 생산 및 보호 측면에서 더 이상 후진국이 아니다. 또한 혁신적인 지적 재산의 생산과 보호가 기업경쟁력,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단속과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일명 “짝뚱공화국”이라는 부정적인 국가이미지에서 조속히 탈출해야 할 것이다.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김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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