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 15일 일요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규칙


건축법 제38조
총칙
목적
정의
제2장 구조계산 및 하중
(구조설계의 원칙)
(구조계산)
(구조안전의확인)
하중 및 외력
(적용범위)
(설계하중 및 외력)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토압 및 수압)
(온도하중)
(유체압)
(지반의 허용지내력도)
(기초)
(건물의 규모제한)
구조 [ structure, 構造 ]
건축물의 형성양식을 말한다. 건물의 용도나 규모 또는 지진 바람 등의 외력에 대한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사용재료에 따라 분류하면 목구조 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블록구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건축물
건축물(建築物) a building;a structure;an edifice(거대한)
鐵骨構造 [ 철골구조 ]
건축물(建築物)의 軸部(축부)에 철제를 쓰는 구조(構造)
組立構造 [ 조립구조 ]
건축물(建築物)의 구조(構造) 부재(部材)를 공장(工場)에서 규격화(規格化)ㆍ양산화(量産化)하여 현장(現場)에서 조립(組立)할 수 있도록 설계(設計)한 구조(構造). 공법(工法)에 따라 패널식ㆍ블록식 등(等)이 있음
設計圖 [ 설계도 ]
건축물(建築物)이나 그밖의 공작물(工作物)을 만들 때, 기획(企劃), 의장(意匠), 구조(構造), 설비(設備) 등(等)을 그린 도면
乾式構造 [ 건식구조 ]
흙이나 시멘트 따위를 물에 반죽하여 바르지 않고 그대로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건축물(建築物) 구조(構造). 공사(工事) 시간(時間)이 단축되고 옮기기가 쉬우며, 추운 겨울에도 시공이 가능(可能)함
建築法 [ 건축법 ]
공공(公共) 복리(福利)의 증진(增進)을 목적(目的)으로 건축물(建築物)의 대지, 구조(構造), 설비(設備)의 기준(基準) 및 용도(用途)에 관(關)하여 정(定)한 법률(法律)

참고자료

건축학의 계보와 발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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