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 27일 일요일

뉴타운사업이란

kim sanghoon
건축
문화
뉴타운사업이란
종래 민간주도의 개발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주택중심으로만 추진돼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새로운 '기성시가지 재개발 방식'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이 민간개발 편의위주로 개별주택 가치중심의 소규모 개발이라면 ‘뉴타운 개발’은 공공이 원하는 민간사업으로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단순한 도시구조의 정비, 개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인간 중심의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도시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21C형 고품질의 복지 주거환경 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세계고층건물디자인 사진
개인이야기
건축법

고시)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고시

kim sanghoon
건축
문화
세계고층건물디자인 사진
개인이야기
건축법

(고시)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고시
담당기관 뉴타운사업본부 담당부서 뉴타운사업2반 담당자 이원희 전화번호 02-2171-2661 일자 06/03/27
내 용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09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374호(2003.11.18)로 청량리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되고, 같은 공고 제2005-716호(2005.5.26) 등으로 개발기본계획이 승인된 동대문구 전농동 494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3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고시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명 칭
위 치
면적(㎡)
비 고

신 규
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
동대문구 전농동 494번지 일대
28,679







2. 정비계획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전농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및 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합 계
28,679.0
100.0


택 지

(획 지)
소 계
18,662.0
65.1


1 구 역
18,185.4
63.4
?복합기능(판매+업무+주거+문화)

2 구 역
476.6
1.7
?의료시설(병원)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0,017.0
34.9


도 로
6,055.1
21.1

광 장
2,358.7
8.2

공공공지
1,009.3
3.5

경관녹지
201.2
0.7

공공청사

(3 구역)
392.7
1.4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 관련)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변경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92
25
보조간선
1,400
전농동

(산업대앞)
답십리

(광로5호)
일반
서고 제743호

(’63.12.30)
배봉로

변경
대로
3
92
25
보조간선
1,400
전농동124

(시립대학앞)
답십리

(광로5호)
일반

구역내 전농동 649-2~683호간(B= 25 → 28m,~30m, L = 195m)폭원 확장

기정
대로
3
130
25~31
보조간선
2,100
오스카극장 동측

(왕산로)
전농동

광장
일반
서고 제187호

(’78.5.01)
답십리길

변경
대로
3
130
25~31
보조간선
2,100
전농동621-1

(왕산로)
전농동

광장
일반

구역내 전농동 680-19~649-2호간(B = 25 → 28m, L = 180m)폭원 확장

기정
중로
1
382
20
집산도로
305
전농동

588-176
전농동

588-1
고가

일반
서고제63호

(’97.3.13)
민자역사2단계 고가도로

변경
중로
1
382
18~23
집산도로
295
전농동

679-10
전농동

588-1
고가

일반



※ 구역내

-전농동679-10~681-3호간(B=6m~23m, L=250m,A=4,268.2㎡)도로 변경

-전농동681-16~681-3호간(B=6m~8m, L=95m,A=620㎡) 상부는 고가도로



※구역내?외 저촉시설은 도시관리 계획 변경절차에 따라 별도 추진중

※구역내?외 고가도로 현황 : 전농동681-16~588-1호간 (B=18m, L=140m)

기정
소로
3
-
8
집산

도로
124
전농동

677-3
전농동

676-2
일반
구고시제‘00-125호(’00.12.30)


변경
소로
3
-
8~11
집산

도로
124
전농동

677-3
전농동

676-2
일반

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내(L=55m, B=8→11m) 폭원 확장



2)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광 장
일반광장

(근린광장)
동대문구 전농동 493-2 일원
-
증)2,358.7
2,358.7





3)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규모(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기정
철도
일반철도

(철도역)
동대문구 전농동 588-1일대
동대문구 전농동 588-1일대
155,181.4㎡
서고시2002-386(02.10.31)
청량리역

변경
철도
일반철도

(철도역)
동대문구 전농동

588-1일대
동대문구 전농동 588-1일대
154,398.2㎡

감)379.4㎡

청량리역

※중로1-382의 도로변경결정에 따른 변경

※철도변경면적 감)783.2㎡중 구역내 379.4㎡

※ 전체 철도시설 변경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에 따라 별도 추진 중



4)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녹 지
경관녹지
동대문구 전농동 678-6
186.3
-
186.3
동대문구고시

제125호

(’00.12.30)
존치

변경
녹 지
경관녹지
동대문구 전농동 681
404.4
증)14.9
419.3
동대문구고시

제125호

(’00.12.30)
※ 구역내 14.9㎡ 증가(전농동 681-3)



5)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조서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공공청사
동사무소
동대문구 전농동 678-1대
392.7
-
392.7
동대문구고시제125호(00.12.30)
존치



6)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공공지
-
동대문구 전농동

680-15 일원
-
증)803.3
803.3

-입안내용 : 당초안897.6㎡→수정안:803.3㎡(감94.3㎡)

신설
공공공지
-
동대문구 전농동 678 일원
-
증)206.0
206.0





7)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조서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시 장
정기시장

(광문시장)
동대문구 전농동

493-2대
1,394
감)1,394
0
서고 제160호

(’72.11.2)







라. 건축물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1)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획지(택지) 구분
위치
연면적

(㎡)
주용도
건폐율

(%)
최 대

용적률

(%)
높 이

(m)
층 수

(지상/지하)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신규
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
28,679
1구역
18,185.4
전농동

679-2일원
227,257 이하
업무,판매

주거,문화
59%

이하
798%

이하
118m

이하
지상37층 이하/지하6층

2구역
476.6
전농동

497-77일원
2,028 이하
의료

시설
60%

이하
326%

이하
27m

이하
지상7층 이하/지하2층

3구역
392.7
전농동

678-1일원
건축관련 법규에 의함

(공공청사 : 동사무소)

임대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건설규모 : 전용면적 40㎡ 이상

?건설비율 :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퍼센트 또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의 10퍼센트) x 전체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비율 이상

?건립세대 : 42세대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간선변(배봉로) : 5m

?이면부 : 3m

주택의 건설 비율
?주거비율(전체 건축물연면적에 대한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비율) 41.45% 이하

비 고
※ 1구역의 용도 중 주거는 주용도(당해 건축시설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용도)가 될 수 없으며,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연면적 비율은 40% 이하임(주거용 오피스텔은 불허)

※ 기준용적률은 600%임.

※ 2구역(다일천사병원)의 경우 존치건물로써 건축법 제5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서울시건축조례 4조의 규정에 따라 용적률 326% 이하로 증축 및 개축을 허용하며, 향후 신축이 불가피할 경우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음.

※상기 건축계획(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은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수립된 사항이므로 그 효력은 용도지역 변경 결정 고시 후 효력이 발효됨.



2)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구역명
구역
면적(㎡)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개량
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

(28,679㎡)
1구역
27,623.4
전농동 679-2번지 일원
150
-
-
-
150


2구역
476.6
전농동 497-77번지 일원
1
1
-
-
-
-

3구역
579
전농동 678-1번지 일원
1
1
-
-
-
-






2.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부담률

가. 정비사업 시행계획

사업시행방법
사업시행 예정시기
정비사업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지정일로부터 4년
183세대



나. 공공용지 부담률

사업구역
사업시행면적
획지면적
기존공공

용지면적
계획공공

공지면적
부담률(%)

1구역
27,623.4㎡
18,185.4㎡
3,070㎡
9,438
25.94%

2구역
476.6㎡
476.6㎡
0
0


3구역
579㎡
392.7㎡
579㎡
0




계획공공용지면적-기존공공용지면적

※ 1구역 부담률 = ------------------------- ×100

사업시행면적-기존공공용지면적




(9,438-3,070)

= -------------- × 100% = 25.94%

(27,623.4-3,070)




3. 구역지정 조건 : 건물 색채 계획을 개선할 것.




4. 관계서류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뉴타운사업본부 뉴타운사업2반(☏2171-2661) 및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 2127-4292)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교남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고시

kim sanghoon
건축
문화
세계고층건물디자인 사진
개인이야기
건축법
제 목 교남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고시
담당기관 뉴타운사업본부 담당부서 뉴타운총괄반 담당자 한도석 전화번호 2171-2622 일자 06/04/13
내 용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126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37호(2005.2.5) 및 같은 고시 제2006-105호(2006.3.30)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이 변경 결정된 종로구 교남동 62-1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남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4월 13 일




서울특별시장




교남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고시

1. 정비사업의 명칭 : 교남 도시환경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단위 : ㎡)

구 분
명 칭
위 치
면 적
처분방식
비 고

신규
교남 도시환경

정비구역
종로구 교남동 62-1번지 일원
168,105.8
관리처분
구역내 존치 5개소

7,680.1 ㎡ 포함






3. 정비구역의 분할계획

(단위 : ㎡)

분할 구역명
구 역 면 적
비고

계
대 지
정비기반시설용지

계
168,105.8
124,259.1
43,846.7


교남1구역
152,430.1
111,979.6
40,450.5
구역내 존치 5개소

7,680.1 ㎡ 포함

교남2구역
6,801.4
5,510.1
1,291.3


교남3구역
8,874.3
6,769.4
2,104.9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조서

? 교남 1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43
15
집산도로
250
평동
교남동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43
16
집산도로
202
교남동 55-1
송월동 98-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40
12
집산도로
750
충정로1가
행촌동
일반도로


변경
중로
3
40
13
집산도로
810
평동7-35
교북동 35-8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100
13
집산도로
148
교북동 10-38
행촌동 37-26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101
13
집산도로
350

(205)
평동 209-1
송월동 68-4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101
11
국지도로
224
평동 13-30
평동 36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6
국지도로
170
행촌동 1
홍파동 10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102
8
국지도로
314
송월동 2-2
행촌동 1-66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6
국지도로
110
송월동 19-2
송월동 36-1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6
국지도로
190
송월동 112-31
평동 20-7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6
국지도로
170
평동 20
평동 36
일반도로




? 교남 2

결 정

구 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비 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

(m)

신설
소로
1
100
11
국지도로
35
교남동 10
교남동 8-2
일반도로




? 교남 3

결 정

구 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비 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

(m)

신 설
중로
3
101
13
집산도로
350

(145)
평동 209-1
송월동 68-4
일반도로
교남1



나)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조서

? 교남 1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원
어린이공원
송월동 2-3 일원
-
증)3,201.0
3,201.0

신설
공원
근린공원
신문로2가동37일원
-
증)10,070.0
10,070.0

신설
공원
어린이공원
교북동 10-38일원
-
증)490.0
490.0






? 교남 2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원
어린이공원
교남동 10 일원
-
증)834.0
834.0






다) 도시계획시설(녹지)결정 조서

? 교남 1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녹지
완충녹지
평동 108 일원
-
증)973.0
973.0






라)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 조서

? 교남 2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광장
일반광장
교남동 58-5 일원
-
증)700.0
700.0






마)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 조서

? 교남 1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공공지
공공공지
평동 16-1 일원
-
증)157.0
157.0

신설
공공공지
공공공지
송월동 32-43
-
증)1,800.0
1,800.0



? 교남 2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공공지
공공공지
교남동 6 일원
-
증)123.0
123.0






바)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 조서

? 교남 1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공청사
동사무소
행촌동 180-10 일원
-
증)910.0
910.0

신설
공공청사
파출소
송월동 116 일원
-
증)600.0
600.0

신설
공공청사
교통순찰대
행촌동 158-8 일원
-
증)2,500.0
증)2,500.0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의 종류
위치
대상
설치기준
건설계획

(기준)

관리사무소
도면참조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10㎡+(건립세대수 - 50)×0.05㎡
185㎡

휴게시설
도면참조
설치개소
1개소+500 세대마다 1개소를 더한 개소

(500세대 이상시
7개소

어린이놀이터
도면참조
설치면적
300㎡+(건립세대수 - 100)
3,000㎡

근린생활시설
도면참조
최대면적기준
세대당 6㎡를 초과할 수 없음
14,350㎡

주민운동시설
도면참조
운동장설치면적
300㎡+〔건립세대수 - 500)÷200)〕×150㎡
13,450㎡

경로당
도면참조
설치면적(300㎡ 초과시

300㎡로 함)
20㎡+(건립세대수 - 150)×0.1㎡
265㎡

주민공동시설
도면참조
설치면적(300㎡초과시

300㎡로 함)
50㎡ + (건립세대수 - 300)×0.1㎡
335㎡

보육시설
도면참조
설치면적(통행거리300m 내에 동일규모시설 있을시 예외)
상시 300인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규모(영유아 1인당 3.36㎡
510㎡

문고
도면참조
500세대 이상
건물㎡, 좌석 6석, 자료 1,000권 이상
160㎡






6. 건축시설계획

? 교남 1

결정

구분
구역구분
획지

구분
위치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최고층수(층)
연면적

(㎡)
높이

(m)
주용도

명칭
면적

(㎡)
기준
상한

신규
교남1
104,299.5
1-1
행촌동 27-1 일원
12,857.8
50이하
-
250이하
20이하
32,140
70이하
주거

1-2
홍파동 42-1 일원
54,875.2
50이하
-
250이하
20이하
137,180
70이하
주거/판매

1-3
평동 13-1 일원
26,126.1
50이하
-
250이하
20이하
65,310
70이하
주거/판매

1-4
평동 13-1 일원
990.1
50이하
-
250이하
20이하
2,470
70이하
주거

1-5
교북동 37-26 일원
870.0
50이하
-
250이하
5 이하
2,170
-
종교시설

1-6
홍파동 5-18 일원
700.0
50이하
-
250이하
5 이하
1,750
-
종교시설

1-7
교북동 11-2 일원
3,870.3
60이하
-
550이하
20이하
21,280
70이하
주거/판매/업무

1-8
행촌동 158-8
2,500.0
50이하
-
250이하
8 이하
6,250
30이하
공공청사

1-9
행촌동 180-10
910.0
50이하
-
250이하
5 이하
2,270
20이하
공공청사

1-10
송월동 116 일원
600.0
50이하
-
250이하
5 이하
1,500
20이하
공공청사

주택건설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비율 : 세대당 전용면적 115㎡이하

○ 건설비율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80%이상(적용 82.5%)

- 세대당 전용면적 40㎡이하 임대주택세대수의 40%이하(적용 38.2%)

구분
전용면적
세대수
소계
비율
비고

전용면적 85㎡미만

(82.5%)
36.9㎡
167
1,847
7.5
임대

46.9㎡
270
12.1
임대

59.9㎡
663
29.6


84.9㎡
747
33.3


전용면적85㎡이상

(17.5%)
115.0㎡
393
393
17.5




건축한계선
○ 지구내 가로변 : 3m

○ 중로 3-101호선 상업지역 동측, 중로 3-40호선 임대주택부지 남측도로변 일부 : 6m

○ 중로 3-40호선 임대주택부지 북측도로변 일부 : 8m

○ 중로 2-43호선 북측 돌변 : 10m

○ 사직로변 임대주택부지 : 10m

※ 세부계획은 정비계획 도면과 같음

벽면한계선
○ 의주로에서 인왕산녹지축 연결 보행자도로 : 15m

○ 생활가로변 : 17m

○ 생활가로변 1층 벽면한계선 : 5m

※ 세부계획은 정비계획 도면과 같음






? 교남 2

결정

구분
구역구분
획지

구분
위치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연면적

(㎡)
최고층수(층)
높이

(m)
주용도

명칭
면적(㎡)
기준
상한

신규
교남2
6,801.4
획지2
교남동 28 일원
5,510.1
60이하
500
650이하
35,810
20이하
70이하
업무

/판매

건축한계선
○ 가로변에 적용 : 3m

※ 세부계획은 정비계획 도면과 같음

벽면한계선
○ 상업지역 중간 : 5m

※ 세부계획은 정비계획 도면과 같음






? 교남 3

결정

구분
구역구분
획지

구분
위치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연면적

(㎡)
최고층수(층)
높이

(m)
주용도

명칭
면적(㎡)
기준
상한

신규
교남3
8,874.3
획지3
평동 222 일원
6,769.4
60이하
600
800이하
54,150
25이하
90이하
업무

/판매

건축한계선
○ 가로변에 적용 : 3m

※ 세부계획은 정비계획 도면과 같음(별첨3)

벽면한계선
○ 상업지역 중간 : 5m

※ 세부계획은 정비계획 도면과 같음(별첨3)



※ 다음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인가전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할 것.

- 정비구역 북측 성곽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방안

- 정비구역의 동서를 연결하는 녹지를 조성하여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

- 각 동별 층수는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




7. 도시경관과 환경보존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 시 경 관
○ 뉴타운대상지내 주요 시각통로(view-corridor)를 설정하여 도시 공간내 개방감 부여 및 방향성 유도

○ 역사문화공원과 인왕산 녹지축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복원 식재를 통하여 친환경 경관계획수립

○ 다양한 형태의 건축계획으로 단지의 인지성을 높이고 다채로운 보행환경 조성

○ 의주로변 상업쇼핑몰 등 지역인지성 건축물(landmark)형성 유도지역에 대한 가로입체형 복합 건축물 입지유도


환경보전
○ 도시생태계 유지 및 환경보호를 위한 풍부한 조경녹지 설치 및 에너지 절약형 단지계획 기법채택

○ 생태면적율 30%이상 확보 : 정비사업 시행시 반영
환경성 검토서 참조

재난방지
○ 집중호우시 구역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두변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환경성 검토서 참조






8.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및

획지
정비계량계획(동)

명칭
위치
면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철거후신축
철거후

이주

계


168,105.8
-
-
925
5
916
4

신규
교남1구역
송월동33-2 일원
152,430.1
-
-
880
5
871
4

신규
교남2구역
교남동 28 일원
6,801.4
-
-
34
-
34
-

신규
교남3구역
평동 222 일원
8,874.3
-
-
11
-
11
-



9.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 구역지정 고시 후 4년 이내

10.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없음

1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연면적(㎡)
세 대 수
세대규모

(전용)
비고

행촌동 27-1번지 일원
12,857.8
5
32,140
437
36.9㎡

46.9㎡
교남1



13. 공공용지 부담계획

구분
구 역

총면적
계획대지
계획공공용지
기존공공용지
존치

소계
도로
공원
녹지
광장
공공

공지
소계
도로

계
160,425.7
116,028.2
43,846.7
25,498.7
14,595.0
973
700
2.080.0
34,545.5
34,545.5
550.8

교남1구역
144,750
103,748.7
40,450.5
23,059.5
13,761.0
973
700
1,957.0
32,133.9
32,133.9
550.8

교남2구역
6,801.4
5,510.1
1.291.3
457.3
834.0
-
-
-
849.3
849.3
-

교남3구역
8,874.3
6,769.4
2,104.9
1,981.9
-
-
-
123
1,562.3
1,562.3
-



14.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건축계획)작성은 용도지역변경을 전제로 수립된 상기 정비계획에 따라 작성할 수 있으며, 용도지역 변경의 효력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발효됨.

청계천이 문화와 디지털로 다시 태어난다

kim sanghoon
건축
문화


복원 완료한 지 10개월만에 외국인을 비롯 방문객 3천만명을 넘어선 청계천이 서울의 대표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07년까지 청계천과 그 주변지역이 21세기 서울발전을 선도할 중심 문화벨트로 육성되는 한편 디지털로 상징되는 서울의 브랜드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13일 청계천에 첨단서울을 연상하는 디지털 이미지 구축, 청계천 주변 산업 활성화, 서울문화를 선도할 프린지 문화육성과 이를 위한 청계천 신문화창작벨트 조성을 골자로 한 ‘청계천 마케팅 전략과 신문화벨트 구축 계획’을 발표하였다.

유비 쿼터스 거리 조성 등 디지털 청계천 구축

IT 강국인 한국의 수도, 서울의 위상을 높이고 그에 걸맞은 환경 조성을 위해 청계천에 각종 디지털 서비스와 시설이 갖추어진다.

먼저 2007년 청계천에 무선 휴대용 단말기로 인터넷이 가능한 Wibro(Wireless Broadband) 중계기를 설치, 청계천 주변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유비 쿼터스 거리를 조성한다.

PDA와 Wibro 전용 단말기를 통해 관광객의 위치에 따라 청계천의 주요 구간별 문화재,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생태, 맛집, 교통, 숙박, 쇼핑 등 주변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투어가이드’를 도입한다.

단말기는 청계광장 안내소, 청계안내센터, 청계천문화관 등에 대여소를 마련,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대여해줄 계획이다.

또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이 밀집해 있는 광교일대의 지역 특성을 살려 광교에 환율, 주식, 금리 등 세계 금융시장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미디어 월(Digital media wall)’을 설치한다.

관상어 상가가 밀집해 있는 다산교와 맑은내다리에는 가로 5m x 세로 3m 크기의 폭포식 워터스크린이 설치된다. 워터스크린에서는 한강과 청계천의 민물고기를 소재로 한 디지털 애니메이션과 청계천에서 서식하는 물고기를 촬영, 상영해 청계천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조명상가가 있는 세운상가에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상징 조명탑을 설치한다. 이곳에서는 오후 9시부터 15분간 화려한 조명쇼를 연출한다.

또 청계천의 보행전용 다리인 청계광장, 장통교, 세운교, 새벽다리, 나래교, 맑은내다리, 영도교, 두물다리 등 8곳에 LCD를 이용한 터치스크린 방식의 인포부스를 설치, 청계천 복개 및 복원과정 등 청계천의 역사와 청계천 주변 상가 안내, 공연, 행사 등의 관광 정보를 제공한다.

청계천문화관에는 중국 관광객을 목표로 IT, 첨단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을 홍보하는 디지털 체험관을 조성한다.



주말 벼룩시장 운영 등 청계천 주변 상가 활성화

또 청계천 주변의 ‘명장인의 집’을 비롯 상권별로 테마가 있는 청계천 골목길을 조성하는 등 관광자원화 하여 청계천 도보관광코스에 이를 포함할 계획이다. 황학동 등 전통상가지역에는 주말 벼룩시장을 개설, 운영한다.

동대문 패션타운이 있는 청계천 오간수교 일대에 수상 패션쇼 무대를 설치, 패션 전공 학생과 소규모 패션업체에서 실비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동대문 패션타운을 상징하는 계절별 패션쇼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청계천 주변 상권에 귀금속축제(종로4가), 조명축제(세운상가), 만물상축제(황학동), 애완동물축제(청계7가) 등 청계천의 상권을 체험할 수 있는 거리 엑스포 형태의 축제를 개최한다.
이 축제는 서울시와 문화재단이 축제 기획과 홍보를 지원하고 지역 상인단체에서 주관하게 된다.

문화창작소 설치 등 청계천 신문화 창작벨트 구축

서울시는 청계천과 도심4축에 거점 문화예술 공연 및 공연시설을 배치하고 주변산업과 연게될 수 있는 문화창작소를 설치한다. 4축은 광화문~숭례문, 인사동~명동, 종묘~세운상가~남산한옥마을, 국립극장~동대문 등이다.

또 청계천 주변지역에 문화창작클러스트를 조성한다. 먼저 2007년에 입정동 공구상가 등 3곳에 창작스튜디오를 설치, 입주예술가들이 주물, 목공 등 청계천 장인과 공동작업을 통해 사장될 수 있는 기술을 문화산업과 연계시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2008년부터 도심4축과 교차지점, 문화재단 주변 등을 중심으로 미술, 음악, 디자인, 연극 등 문화창작소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문화거점 및 창작벨트 조성과 함께 예술제를 마련, 10월에 청계천 복원을 기념하는 축제를 영국 에딘버러 축제와 같은 실험예술제로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청계천 주변을 8도 문화의 거리와 세계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안과 청계광장~삼일교 구간의 주말 차 없는 거리에 주말카페를 마련 관광객들에게 쉼터를 제공해 주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다.

▶ 청계천~도심4축의 신문화창작벨트




세계고층건물디자인 사진
개인이야기
건축법

2008년 4월 24일 목요일

종로구 이화동 일대 획기적이고 새로운 재개발 아파트 탄생



kim sanghoon
건축
문화
종로구 이화동 일대 획기적이고 새로운 재개발 아파트 탄생
K모바일 민지희기자 news@kmobile.co.kr

종로구 이화동 일대에 저층아파트, 테라스하우스 등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로 구성된 새로운 형태의 재개발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서울시는 23일 제12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열어 종로구 이화동 일대 이화 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가결하였다.

결정안에 따르면 동 단지는 종로구 이화동 9-59일대 낙산공원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역면적 15,278㎡, 용적률 168.78%, 건폐율 56.19%, 최고층수 5층, 7개동 이하로 총 181세대가 건립되게 되는데, 그동안 구릉지의 재개발아파트는 지역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옹벽 으로 둘러싸인 고층아파트를 건축하므로 주변경관과 부조화 되는 개발로 인하여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금번 서울시에서는 서울성곽과 낙산공원이 인접한 이화동 재개발단지의 당초계획인 고층(11층)아파트를 거부하고 한국도시 설계학회의 자문을 받아 낙산의 통경축을 확보하며 지반훼손을 줄이는 친자연형단지로 조성하는 한편 공동주택은 저층형(130세대), 스튜디오형(43세대), 테라스하우스형(8세대)의 다양한 계획을 마련하여 원안가결 시킨 것이다.

서울시는 이를 향후 구릉지 재개발의 시금석으로 적극활용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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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강북에 90만㎡ 녹지공원 들어선다

kim sanghoon
건축
문화




강북에 90만㎡ 녹지공원 들어선다








서울 강북구 번동과 장위동 일대에 강북 최대의 녹지공원이 들어선다.

이 공원은 장위동에 있는 드림랜드 부지 33만㎡를 포함해 90만㎡ 규모다.

기존 강북 최대공원이었던 어린이 대공원(56만㎡)보다 훨씬 크며 서울 전체 공원 중에선 남산공원(290만㎡) 월드컵공원(270만㎡) 올림픽공원(140만㎡) 서울숲(120만㎡)에 이어 다섯 번째 크기다.

서울시는 24일 2800억원을 투입해 조성할 녹지공원의 설계 당선작으로 '개방(Open Field)'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32개 국내외 업체가 참여했으며 당선작 '개방'은 국내 조경업체인 ㈜씨토포스와 미국 조경설계사 IMA디자인 컨소시엄이 응모한 작품이다.

시는 당선작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설계안을 만들어 오는 10월 공사에 들어가 이르면 내년 10월 부분 개장한 뒤 2013년 완전 개방할 계획이다.

설계안에 따르면 드림랜드 부지 내 눈썰매장에는 전망타워와 소공연장이 들어선다.

순조의 둘째딸 복온공주의 묘실인 창녕위궁재사(등록문화재 제40호) 주변은 월영지와 칠폭지 월광폭포 생태체험관 식물원 습지원 포켓공원 수림산책로 쌈지공원 등 각각의 공간적 특성을 살린 생태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또 도로(오현로)로 단절된 공원을 연결하기 위해 덩굴식물 등으로 만든 '에코(환경)터널'을 구축해 사람과 동.식물이 소통할 수 있게 된다.

가로공원과 쌈지마당 등 다양한 유형의 열린 공간도 만들어진다.

기존의 산책로와 체육시설 등은 어린이 놀이공간과 체력단련장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이벤트플라자 아트갤러리 전통복원공간 등 문화체험을 위한 시설이 건립되고 이벤트와 축제 때 쓸 수 있는 대규모 광장도 만들어진다.

공원 내 시설물도 가급적 줄인다.

공원을 시민이 쉴 수 있는 생태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공원 중심부에 지하 1층~지상 1층짜리 문화센터와 지상 2층의 '아이콘 미술관',지하 1층의 옥외 전시장 및 카페테리아만 지을 예정이다.

시는 드림랜드 부지 등 66만2627㎡에 대한 1단계 공사를 오는 10월 착공,내년 10월 공원화하고 나머지 24만2651㎡는 2013년까지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북대형공원은 노원 강북 성북 도봉 동대문 중랑구 등 강북 6개구의 심장부에 위치해 이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강북이 낙후된 이미지를 벗고 서울의 대표적 주거지역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5월1일에서 6월15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강북대형공원의 명칭을 공모해 7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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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지구 110만㎡ 준공업지역으로

kim sanghoon
건축
문화



마곡지구 110만㎡ 준공업지역으로






첨단산업단지로 조성 중인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내 110만6000㎡의 R&D산업단지와 국제업무단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다.

대신 영등포공원 일대 등 서울 시내 6곳의 준공업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된다.

서울시는 마곡지구 336만4000㎡ 가운데 자연녹지지역인 R&D산업단지와 국제업무단지 110만6000㎡를 산업단지(준공업지역)로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번에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는 토지를 조성원가로 민간에 공급한다.

오는 10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세부설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고,2031년까지 3단계로 나눠 용지를 분양한다.

시는 또 조세 감면 혜택도 제공함으로써 우수 기업과 인재를 유치한다.

준공업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경우 해당 면적만큼의 기존 준공업지역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도록 한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영등포구 영등포공원,신도림역 부근의 도림천 일대,도봉천 주변,창동역 일대,양천구 목원초교 일대,광장구 광장동 현대10차아파트 일대 등 준공업지역 6곳(112만5000여㎡)을 자연녹지지역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들 6곳은 아파트 단지 등 이미 주거지역으로 개발된 곳이어서 용도지역이 바뀌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와 함께 마곡지구를 산업.상업.주거.녹지 등이 어우러지는 환경친화적 첨단산업 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66만2000여㎡의 주거용지와 9만7000여㎡의 상업용지는 각각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지정한다.

한편 강서구 마곡동 일대 336만㎡ 규모의 마곡지구에는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 NT(나노기술) 분야의 첨단 산업단지,주택 9500여가구,호텔,위락시설 등이 들어선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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