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sang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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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야기
건축법
제 목 교남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고시
담당기관 뉴타운사업본부 담당부서 뉴타운총괄반 담당자 한도석 전화번호 2171-2622 일자 06/04/13
내 용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126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37호(2005.2.5) 및 같은 고시 제2006-105호(2006.3.30)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이 변경 결정된 종로구 교남동 62-1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남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4월 13 일
서울특별시장
교남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고시
1. 정비사업의 명칭 : 교남 도시환경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단위 : ㎡)
구 분
명 칭
위 치
면 적
처분방식
비 고
신규
교남 도시환경
정비구역
종로구 교남동 62-1번지 일원
168,105.8
관리처분
구역내 존치 5개소
7,680.1 ㎡ 포함
3. 정비구역의 분할계획
(단위 : ㎡)
분할 구역명
구 역 면 적
비고
계
대 지
정비기반시설용지
계
168,105.8
124,259.1
43,846.7
교남1구역
152,430.1
111,979.6
40,450.5
구역내 존치 5개소
7,680.1 ㎡ 포함
교남2구역
6,801.4
5,510.1
1,291.3
교남3구역
8,874.3
6,769.4
2,104.9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조서
? 교남 1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43
15
집산도로
250
평동
교남동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43
16
집산도로
202
교남동 55-1
송월동 98-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40
12
집산도로
750
충정로1가
행촌동
일반도로
변경
중로
3
40
13
집산도로
810
평동7-35
교북동 35-8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100
13
집산도로
148
교북동 10-38
행촌동 37-26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101
13
집산도로
350
(205)
평동 209-1
송월동 68-4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101
11
국지도로
224
평동 13-30
평동 36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6
국지도로
170
행촌동 1
홍파동 10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102
8
국지도로
314
송월동 2-2
행촌동 1-66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6
국지도로
110
송월동 19-2
송월동 36-1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6
국지도로
190
송월동 112-31
평동 20-7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6
국지도로
170
평동 20
평동 36
일반도로
? 교남 2
결 정
구 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비 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
(m)
신설
소로
1
100
11
국지도로
35
교남동 10
교남동 8-2
일반도로
? 교남 3
결 정
구 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비 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
(m)
신 설
중로
3
101
13
집산도로
350
(145)
평동 209-1
송월동 68-4
일반도로
교남1
나)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조서
? 교남 1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원
어린이공원
송월동 2-3 일원
-
증)3,201.0
3,201.0
신설
공원
근린공원
신문로2가동37일원
-
증)10,070.0
10,070.0
신설
공원
어린이공원
교북동 10-38일원
-
증)490.0
490.0
? 교남 2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원
어린이공원
교남동 10 일원
-
증)834.0
834.0
다) 도시계획시설(녹지)결정 조서
? 교남 1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녹지
완충녹지
평동 108 일원
-
증)973.0
973.0
라)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 조서
? 교남 2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광장
일반광장
교남동 58-5 일원
-
증)700.0
700.0
마)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 조서
? 교남 1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공공지
공공공지
평동 16-1 일원
-
증)157.0
157.0
신설
공공공지
공공공지
송월동 32-43
-
증)1,800.0
1,800.0
? 교남 2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공공지
공공공지
교남동 6 일원
-
증)123.0
123.0
바)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 조서
? 교남 1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공청사
동사무소
행촌동 180-10 일원
-
증)910.0
910.0
신설
공공청사
파출소
송월동 116 일원
-
증)600.0
600.0
신설
공공청사
교통순찰대
행촌동 158-8 일원
-
증)2,500.0
증)2,500.0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의 종류
위치
대상
설치기준
건설계획
(기준)
관리사무소
도면참조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10㎡+(건립세대수 - 50)×0.05㎡
185㎡
휴게시설
도면참조
설치개소
1개소+500 세대마다 1개소를 더한 개소
(500세대 이상시
7개소
어린이놀이터
도면참조
설치면적
300㎡+(건립세대수 - 100)
3,000㎡
근린생활시설
도면참조
최대면적기준
세대당 6㎡를 초과할 수 없음
14,350㎡
주민운동시설
도면참조
운동장설치면적
300㎡+〔건립세대수 - 500)÷200)〕×150㎡
13,450㎡
경로당
도면참조
설치면적(300㎡ 초과시
300㎡로 함)
20㎡+(건립세대수 - 150)×0.1㎡
265㎡
주민공동시설
도면참조
설치면적(300㎡초과시
300㎡로 함)
50㎡ + (건립세대수 - 300)×0.1㎡
335㎡
보육시설
도면참조
설치면적(통행거리300m 내에 동일규모시설 있을시 예외)
상시 300인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규모(영유아 1인당 3.36㎡
510㎡
문고
도면참조
500세대 이상
건물㎡, 좌석 6석, 자료 1,000권 이상
160㎡
6. 건축시설계획
? 교남 1
결정
구분
구역구분
획지
구분
위치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최고층수(층)
연면적
(㎡)
높이
(m)
주용도
명칭
면적
(㎡)
기준
상한
신규
교남1
104,299.5
1-1
행촌동 27-1 일원
12,857.8
50이하
-
250이하
20이하
32,140
70이하
주거
1-2
홍파동 42-1 일원
54,875.2
50이하
-
250이하
20이하
137,180
70이하
주거/판매
1-3
평동 13-1 일원
26,126.1
50이하
-
250이하
20이하
65,310
70이하
주거/판매
1-4
평동 13-1 일원
990.1
50이하
-
250이하
20이하
2,470
70이하
주거
1-5
교북동 37-26 일원
870.0
50이하
-
250이하
5 이하
2,170
-
종교시설
1-6
홍파동 5-18 일원
700.0
50이하
-
250이하
5 이하
1,750
-
종교시설
1-7
교북동 11-2 일원
3,870.3
60이하
-
550이하
20이하
21,280
70이하
주거/판매/업무
1-8
행촌동 158-8
2,500.0
50이하
-
250이하
8 이하
6,250
30이하
공공청사
1-9
행촌동 180-10
910.0
50이하
-
250이하
5 이하
2,270
20이하
공공청사
1-10
송월동 116 일원
600.0
50이하
-
250이하
5 이하
1,500
20이하
공공청사
주택건설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비율 : 세대당 전용면적 115㎡이하
○ 건설비율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80%이상(적용 82.5%)
- 세대당 전용면적 40㎡이하 임대주택세대수의 40%이하(적용 38.2%)
구분
전용면적
세대수
소계
비율
비고
전용면적 85㎡미만
(82.5%)
36.9㎡
167
1,847
7.5
임대
46.9㎡
270
12.1
임대
59.9㎡
663
29.6
84.9㎡
747
33.3
전용면적85㎡이상
(17.5%)
115.0㎡
393
393
17.5
건축한계선
○ 지구내 가로변 : 3m
○ 중로 3-101호선 상업지역 동측, 중로 3-40호선 임대주택부지 남측도로변 일부 : 6m
○ 중로 3-40호선 임대주택부지 북측도로변 일부 : 8m
○ 중로 2-43호선 북측 돌변 : 10m
○ 사직로변 임대주택부지 : 10m
※ 세부계획은 정비계획 도면과 같음
벽면한계선
○ 의주로에서 인왕산녹지축 연결 보행자도로 : 15m
○ 생활가로변 : 17m
○ 생활가로변 1층 벽면한계선 : 5m
※ 세부계획은 정비계획 도면과 같음
? 교남 2
결정
구분
구역구분
획지
구분
위치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연면적
(㎡)
최고층수(층)
높이
(m)
주용도
명칭
면적(㎡)
기준
상한
신규
교남2
6,801.4
획지2
교남동 28 일원
5,510.1
60이하
500
650이하
35,810
20이하
70이하
업무
/판매
건축한계선
○ 가로변에 적용 : 3m
※ 세부계획은 정비계획 도면과 같음
벽면한계선
○ 상업지역 중간 : 5m
※ 세부계획은 정비계획 도면과 같음
? 교남 3
결정
구분
구역구분
획지
구분
위치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연면적
(㎡)
최고층수(층)
높이
(m)
주용도
명칭
면적(㎡)
기준
상한
신규
교남3
8,874.3
획지3
평동 222 일원
6,769.4
60이하
600
800이하
54,150
25이하
90이하
업무
/판매
건축한계선
○ 가로변에 적용 : 3m
※ 세부계획은 정비계획 도면과 같음(별첨3)
벽면한계선
○ 상업지역 중간 : 5m
※ 세부계획은 정비계획 도면과 같음(별첨3)
※ 다음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인가전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할 것.
- 정비구역 북측 성곽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방안
- 정비구역의 동서를 연결하는 녹지를 조성하여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
- 각 동별 층수는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
7. 도시경관과 환경보존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 시 경 관
○ 뉴타운대상지내 주요 시각통로(view-corridor)를 설정하여 도시 공간내 개방감 부여 및 방향성 유도
○ 역사문화공원과 인왕산 녹지축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복원 식재를 통하여 친환경 경관계획수립
○ 다양한 형태의 건축계획으로 단지의 인지성을 높이고 다채로운 보행환경 조성
○ 의주로변 상업쇼핑몰 등 지역인지성 건축물(landmark)형성 유도지역에 대한 가로입체형 복합 건축물 입지유도
환경보전
○ 도시생태계 유지 및 환경보호를 위한 풍부한 조경녹지 설치 및 에너지 절약형 단지계획 기법채택
○ 생태면적율 30%이상 확보 : 정비사업 시행시 반영
환경성 검토서 참조
재난방지
○ 집중호우시 구역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두변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환경성 검토서 참조
8.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및
획지
정비계량계획(동)
명칭
위치
면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철거후신축
철거후
이주
계
168,105.8
-
-
925
5
916
4
신규
교남1구역
송월동33-2 일원
152,430.1
-
-
880
5
871
4
신규
교남2구역
교남동 28 일원
6,801.4
-
-
34
-
34
-
신규
교남3구역
평동 222 일원
8,874.3
-
-
11
-
11
-
9.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 구역지정 고시 후 4년 이내
10.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없음
1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연면적(㎡)
세 대 수
세대규모
(전용)
비고
행촌동 27-1번지 일원
12,857.8
5
32,140
437
36.9㎡
46.9㎡
교남1
13. 공공용지 부담계획
구분
구 역
총면적
계획대지
계획공공용지
기존공공용지
존치
소계
도로
공원
녹지
광장
공공
공지
소계
도로
계
160,425.7
116,028.2
43,846.7
25,498.7
14,595.0
973
700
2.080.0
34,545.5
34,545.5
550.8
교남1구역
144,750
103,748.7
40,450.5
23,059.5
13,761.0
973
700
1,957.0
32,133.9
32,133.9
550.8
교남2구역
6,801.4
5,510.1
1.291.3
457.3
834.0
-
-
-
849.3
849.3
-
교남3구역
8,874.3
6,769.4
2,104.9
1,981.9
-
-
-
123
1,562.3
1,562.3
-
14.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건축계획)작성은 용도지역변경을 전제로 수립된 상기 정비계획에 따라 작성할 수 있으며, 용도지역 변경의 효력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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