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11일 금요일

인천경제자유구역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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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화보

정리=엄상현 기자 gangpen@donga.com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동북아시아 허브의 꿈이 무르익고 있다. 송도와 영종, 청라 3개 지구에서 무려 210km2(6360만여 평)에 이르는 대공사가 진행 중이다. 기반시설 비용으로만 21조4570여 억원이 들어가고, 전체 사업비는 추산이 불가능하다. 바다가 땅으로 변하고, 논과 밭이 최첨단 도시로 재탄생하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소개한다.

(사진 및 조감도 제공:인천경제자유구역청,NSIC,(주)인천대교, 한국토지공사, 포트만컨소시엄, 인천천도시개발공사)




1~3 2002년, 2004년 송도국제도시 인공위성 사진과 공사가 한창인 공사 현장(위에서부터).
4 송도국제도시 조감도. 송도국제도시는 바다를 메워 만들어졌다.




5 송도국제도시 한가운데 조성 중인 중앙공원 조감도. 도시의 허파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6 송도국제도시 업무단지에 들어설 컨벤션센터 조감도. 독특한 외관 디자인은 태백산맥을 형상화한 것이다.




7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랜드마크인 인천타워(151층)와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과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인천대교 조감도.
8 조만간 완공될 송도국제학교 조감도. 개교는 당초 올해 말로 예정됐으나 사정상 2009년 말로 연기됐다.
9 2009년 10월 개통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인천대교 공사현장. 완공되면 인천대교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긴 다리가 된다.
10 송도국제도시에 인접한 송도신도시 내 해돋이공원 분수대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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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2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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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151층짜리 초고층 쌍둥이 빌딩인 '인천타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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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151층짜리 초고층 쌍둥이 빌딩인 '인천타워'가 연말께 착공된다. 2012년까지 세워질 인천타워는 아랍에미리트(UAE)의 버즈두바이(160층 이상, 2001년 착공 2008년 완공 예정)에 이어 세계 2위의 고층 빌딩이 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달 중 외관.기본 구조.내진.풍동(風動.바람이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엘리베이터 등 분야별로 세계적인 전문 엔지니어링사들을 선정해 10월까지 기본설계를 마치고 연말께 착공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이승주 인천타워 프로젝트 매니저는 "인천타워는 착공과 함께 실시설계에 들어가 공사와 설계를 병행하는 패스트 트랙 방식을 채택해 초고층 빌딩의 공기를 크게 단축시키는 모델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빌딩은 특정 조형물을 본뜨지 않고 군더더기 없는 단순한 외관으로 하늘로 뻗어 나가는 이미지를 형상화해 경제자유구역의 번영을 상징하고 있다. 인천공항이나 인천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관문임을 알리는 '랜드 마크' 역할도 한다.

사업 시행자는 미국 포트먼홀딩스(40%)와 삼성물산(30%).현대건설(30%)이 합작한 포트먼 컨소시엄이며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게 된다. 현재 버즈두바이의 시공을 맡고 있는 삼성물산의 초고층건축팀도 인천타워 건설에 합류할 예정이다.

연 건축면적 16만 평인 인천타워의 전체 사업비는 30억 달러(약 3조원). 151층짜리 쌍둥이 빌딩 안에는 호텔, 쇼핑센터, 호텔식 아파트와 업무.위락 시설이 함께 들어간다.

송도국제도시 6.8 공구 6만여 평의 부지에 세워질 인천타워는 지난해 초부터 추진돼 왔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세계적인 경제특구마다 초고층 빌딩을 앞세워 투자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며 "인천타워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자 유치에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천타워가 완공되면 13㎞에 이르는 해상교량인 인천대교(2009년 완공) 등과 함께 수도권의 새로운 명물이 될 전망이다.

인천=정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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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송도)경제자유구역안의 151층 ‘인천타워’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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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송도)경제자유구역안의 151층 ‘인천타워’조감도



국토해양부는 6월5일 경제자유구역·재정비촉진지구·관광특구·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특별건축구역에 지어지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주택과 호텔 등 복합용도의 건축을 허용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지난 3월24일 대통령 업무보고시 보고한 사항으로 그 후속조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건설하는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주택과 숙박시설·위락시설·공연장의 복합건축이 가능해졌다.

다만, 주거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제외하고, 위락시설은 주택과 구조가 분리되어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만 허용하기로 했다.

대상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300세대 이상인 주택과 주택외의 복합용도로 지어지는 건축물이 이에 해당된다.

허용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관광특구, 행정중심복합도시안의 사업구역, 특별건축구역 등 주변지역을 포함한 광역적인 계획관리가 가능한 지역으로 했다.

또한, 현재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건설하는 경우에는 출입구·계단·승강기를 별도로 분리토록 하고 있으나, 초고층건축물에 숙박시설·공연장을 복합해 건설하는 경우에는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계획과 설계를 위해 구조분리 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천(송도)경제자유구역안의 151층 ‘인천타워’는 주택과 숙박시설(호텔)이 함께 건설되는 첫 사례가 된다.

국토해양부는 향후 특별건축구역·재정비촉진지구 등으로 지정되는 곳에도 이 같은 초고층 복합용도의 건축이 활발해져 투자유치와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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